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탈북 종업원 강제 송환 절대불가한 6가지 이유

데스크 (desk@dailian.co.kr)
입력 2018.05.22 11:33 수정 2018.05.22 15:13

<칼럼>그동안의 수많은 증언 무시하고 전원 납치 주장 어불성설

우리나라 사법부보다 북한의 주장을 더 신뢰하는 것이 타당한가

중국 북한 음식점에서 집단 탈출한 여종업원 ⓒ통일부 제공 중국 북한 음식점에서 집단 탈출한 여종업원 ⓒ통일부 제공

북한이 2016년 중국의 한 식당에서 일하다 자유를 찾아 사선(死線)을 넘어 탈북한 여종업원들을 송환하라고 계속 요구해 남북관계에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다. 

먼저 북한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대변인이 19일 조선중앙통신 기자와 한 회견을 직접 들어보자.

"남조선 당국은 박근혜 정권이 감행한 전대미문의 반인륜적 만행을 인정하고 사건 관련자들을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 우리는 반공화국 대결모략 날조극이며 극악한 반인륜적 범죄행위인 괴뢰 보수 패당의 집단유인 납치사건을 어떻게 처리하는가 하는 것이 판문점 선언에 반영된 북남 사이의 인도주의적 문제 해결 전망을 결정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는 데 대해 남조선 당국에 상기시키지 않을 수 없다."

한마디로 '언어도단(言語道斷)'이고 '적반하장(賊反荷杖)'이다.

첫째, 국정원이 공작을 하지 않아도 자유를 찾아 목숨 걸고 탈출하는 자발적인 탈북자가 3만명이 넘는데 굳이 국정원이 공작을 할 이유가 무엇인가?

아무리 선거를 앞두고 있다고 해도 이미 탈북자가 3만이 넘는 상황에서 또 하나의 탈북 사건이 과연 선거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

둘째, 새정부 출범 후 국정원의 메인 서버까지 복원할 정도로 과거사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였는데도 기획 탈북의 증거는 전혀 없었다.

만약 진짜 공작이 있었다면 물적 증거나 최소한 내부 양심선언이라도 있을 것이 아닌가?

셋째, 당시 식당에서 근무하던 20명의 종업원들 중 13명은 한국행, 7명은 한국행을 포기하고 스스로 평양으로 들어갔다.

만약 납치 공작이 있었다면 전원을 하지 왜 7명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평양으로 갔는가?

넷째, 2016년 입국 당시 종업원들의 기자회견뿐 아니라 국정원 인권보호관인 외부 변호사(변협 추천)와의 면담 등 여러차례에 걸쳐 자발적 탈북임을 확인했다.

이와 같은 그동안의 수많은 증언은 무시하고 최근 일부 종업원의 진술만으로 마치 전원 납치된 것처럼 주장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가?

다섯째, 진심으로 돌아갈 의사가 있는 탈북자들이 2년이 넘는 기간, 특히 문 대통령이 취임한지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한국 같은 자유사회에서 송환을 요구하지 않고 별 말 없이 그냥 지내는 것이 과연 상식적으로 가능한가?

여섯째, 민변이 탈북 여종업원들이 납치되었다며 법원에 인신보호법에 의한 구제청구를 했으나 대법원은 2017년 3월 최종적으로 이를 각하했다.

우리나라의 사법부보다 북한의 주장을 더 신뢰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이외에도 이들의 탈북이 국정원에 의한 '강제 기획 탈북'이 아니라 자유를 찾아 목숨 걸고 탈출한 '자발적 탈북'인 증거는 수없이 많다. 일부 언론이나 민변은 더 이상 아무런 명확한 증거도 없이 탈북 여종업원들이 마치 불법 납치된 것처럼 허위 주장을 계속해서는 안 된다. 주장에는 항상 '증거'와 '책임'이 따라야 한다.

물론 모 방송에서 한 종업원이 “이제라도 갈 수 있다면 어머니 품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북한에 사랑하는 가족들을 두고 온 상태에서 과연 탈북 종업원들이 어떻게 자신의 모든 진심을 언론에 털어놓을 수 있는가? 이는 결국 탈북자들을 두 번 죽이는 심각한 인권침해일뿐 아니라 국익에 대한 중대한 손상행위다.

북한은 유엔도 지적한 바와 같이 현대 사회 어느 국가에서도 유례를 찾아 볼 수 없는 반인권적 폭압정권으로서 그 자체가 거대한 감옥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 주민들은 자유를 찾기 위해 극약을 입에 물고 사선(死線)을 넘고 있다. 사족이지만 이러한 탈북자들도 당연히 헌법에 의해 인권을 보장받아야 할 자랑스러운 자유 대한민국의 국민들이다.

기우겠지만 행여라도 정부가 탈북 여종업원들을 남북관계 개선이나 납치된 우리 국민과의 교환조건으로 강제 북송한다면 이야말로 천인공노할 인권침해다. 동시에 국제 보편적 인권규범과 헙법 위반으로 명백한 탄핵 사유다(한변 성명서).

문재인 정부는 그동안 김정은 정권과의 관계개선에만 주력한 나머지 북한 주민들의 인권에는 철저히 침묵해 왔다.

"악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악을 저지르는데 돕는 것이다. 악에 대하여 대항하지 않고 항의하지 않고 악을 받아들이는 인간은 실제로 악에 대해 협력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인권운동가 마틴 루터 킹 목사가 갈파한 경구다.

정부는 북한 동포의 인권에 철저히 침묵하는 무관심은 바로 북한 정권의 악행에 동조하는 것임을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 북한 정권의 비인간적 인권침해를 근절하고, 근대적 봉건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북한의 인권수준을 개선하는 것이야말로 시급한 시대과제임을 인식해야 한다.

북한의 인권은 인간의 생명과 존엄에 관한 인류보편의 문제이자, 동시에 반만년 유구한 역사를 이어온 우리 동포들이 겪는 '우리의 문제'다.

정부는 더 이상 북한의 반인권적 요구에 휘둘리지 않고 보편적 국제규범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해야 한다. 북핵이든, 평화든, 경제협력이든, 그 어떤 것도 '한 개인의 인권'보다는 하위의 가치임을 명심하고 북한의 무리한 요구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아니오'라고 대답하는 당당한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북녘땅과 북한 동포들에까지 적용되는 자랑스러운 우리 헌법 제10조다. 자유는 실천적 투쟁과 노력의 대가 없이는 결코 획득이 불가능하다. 인권에는 이성뿐 아니라 열정과 용기, 때로는 피까지 필요하다.

정부는 더 이상 탈북자들과 북한에 남아 있는 탈북자의 가족들을 사지(死地)로 내모는 심각한 인권유린 행위를 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글/서정욱 변호사

데스크 기자 (desk@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