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드루킹 특검 합의…"수사범위 어느 누구도 성역 될 수 없어"
19일 저녁 9시 본회의 개최
검찰·경찰 수사범위 포함시사
여야는 18일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에 대한 특검법안 세부내용에 극적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동철, 평화와 정의 의원모임 노회찬 원내대표는 이날 밤 국회에서 만나 특검 법안의 세부내용을 확정지었다.
특별검사 수사 기간은 1회에 한해 30일 연장이 가능하도록해 최장 90일로 정했고, 수사 준비기간은 20일이다. 특검팀 규모는 특검보 3명·파견검사 13명 등 총 87명이다.
법안은 추가경정예산안과 맞물려 19일 저녁 9시 본회의에서 처리될 방침이다.
여야 협의 중 마지막까지 논란이 된 특검 수사 범위에 대해서는 검찰과 경찰, 드루킹 회원 및 이와 관련된 사람 모두 성역없이 조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수사범위는 드루킹 사건과 관련해 인지된 범죄행위에 대해 어느 누구 성역 없도록 교섭단체간 합의를 마쳤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어느 누구도 수사범위 내에서 불법 행위가 발생하고 드루킹 내지 드루킹 회원, 단체, 불법과 관련된 사실이 있는 사람, 사건 수사 중 인지한 내용이면 누구도 성역이 될 수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당연히 은폐·축소 의혹을 가진 대상이면 예외가 될 수 없다"며 검찰과 경찰도 수사 범위에 포함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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