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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드루킹 특검 합의…"수사범위 어느 누구도 성역 될 수 없어"

이동우 기자
입력 2018.05.18 23:33 수정 2018.05.19 05:57

19일 저녁 9시 본회의 개최

검찰·경찰 수사범위 포함시사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8일 오후 국회에서 추경과 드루킹 특검 본회의 처리 여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8일 오후 국회에서 추경과 드루킹 특검 본회의 처리 여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여야는 18일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에 대한 특검법안 세부내용에 극적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동철, 평화와 정의 의원모임 노회찬 원내대표는 이날 밤 국회에서 만나 특검 법안의 세부내용을 확정지었다.

특별검사 수사 기간은 1회에 한해 30일 연장이 가능하도록해 최장 90일로 정했고, 수사 준비기간은 20일이다. 특검팀 규모는 특검보 3명·파견검사 13명 등 총 87명이다.

법안은 추가경정예산안과 맞물려 19일 저녁 9시 본회의에서 처리될 방침이다.

여야 협의 중 마지막까지 논란이 된 특검 수사 범위에 대해서는 검찰과 경찰, 드루킹 회원 및 이와 관련된 사람 모두 성역없이 조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수사범위는 드루킹 사건과 관련해 인지된 범죄행위에 대해 어느 누구 성역 없도록 교섭단체간 합의를 마쳤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어느 누구도 수사범위 내에서 불법 행위가 발생하고 드루킹 내지 드루킹 회원, 단체, 불법과 관련된 사실이 있는 사람, 사건 수사 중 인지한 내용이면 누구도 성역이 될 수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당연히 은폐·축소 의혹을 가진 대상이면 예외가 될 수 없다"며 검찰과 경찰도 수사 범위에 포함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동우 기자 (dwlee99@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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