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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땅콩회항 징계’ 3년6개월만 ‘뒷북’

이정윤 기자
입력 2018.05.17 16:49 수정 2018.05.17 16:50

1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오는 18일 ‘땅콩회항’과 관련해 조종사 A기장과 조현아 전 부사장, 여운진 당시 객실담당 상무 등에 대한 징계를 논의하기 위한 행정처분 심의위원회를 연다.

이를 두고 사건이 발생한 지 3년6개월이나 지난 만큼 ‘뒷북 징계’가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그동안 국토부는 법원 판결 결과 등을 통해 사건 내용 파악 후 종합적으로 검토해 징계를 내리겠다는 입장을 취해왔다.

상황이 이러자 국토부 내에 대한항공과 유착관계가 형성된 일명 ‘칼피아’ 정서가 작용한 것이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됐다.

땅콩회항은 지난 2014년 12월 조 전 부사장이 미국 뉴욕 JFK국제공항에서 대한항공 여객기에 탑승했다가 승무원의 마카다미아(견과류) 제공 서비스를 문제 삼아 이륙 준비 중이던 여객기를 탑승게이트로 되돌리도록 지시하고 박창진 당시 사무장을 강제로 내리게 한 사건이다.

이정윤 기자 (think_uni@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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