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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 감리위에 쏠리는 눈…불공정 논란 향방은

손현진 기자
입력 2018.05.17 15:55 수정 2018.05.17 16:01

삼성바이오 감리위 '공정성 논란' 입방아…심의 결과 관계없이 지속될 우려

속기록 공개 여부도 추후 결정…금융당국 '불투명' 조처에 업계 우려 고조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부정 혐의를 심의하는 금융위원회의 감리위원회를 앞두고 공정성 논란이 향후에도 지속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송도공장 전경.ⓒ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부정 혐의를 심의하는 금융위원회의 감리위원회를 앞두고 공정성 논란이 향후에도 지속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송도공장 전경.ⓒ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부정 혐의를 심의하는 금융위원회의 감리위원회가 17일 열린 가운데, 감리위 개최를 앞두고 분분했던 공정성 논란이 향후에도 지속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제약·바이오 업계 및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를 심의하는 회의를 개최했다. 감리위는 제재 조치를 최종 결정하는 증권선물위원회의 자문기구이며, 제재 여부와 수위에 대해 사전 심의한 뒤 그 결과를 증선위에 보고하게 된다.

회계부정은 혐의가 입증될 경우 최대 상장폐지로 이어질 수 있는 탓에 동종업계와 금융시장, 기업 활동을 감시하는 시민단체 등에서 민감하게 지켜보는 사안이다. 금융위는 그동안 감리위원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따랐지만, 지난 14일 참여연대가 감리위원 구성에 있어서 불공정 의혹을 제기한 뒤 감리위원 신상이 공개됐다.

감리위에는 김학수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이 위원장을 맡고 박정훈 금융위 자본시장국장, 박권추 금감원 회계전문심의위원, 한국공인회계사회 위탁감리위원장인 김광윤 아주대 교수가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했다. 또 임승철 금융위 법률자문관, 이한상 고려대 교수, 정도진 중앙대 교수, 이문영 덕성여대 교수 등이 민간위원으로 참석했다.

금융위는 당초 감리위원에 포함됐던 송창영 변호사를 삼성바이오 심의에서 배제하겠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송 변호사는 동생이 삼성 계열사에 근무하고 있어 스스로 증선위에 회피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 규정에 따르면 감리위원은 배우자나 4촌 이내 혈족, 2촌 이내 인척 또는 자기가 속한 법인과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심의 의결에서 제척한다고 돼 있다.

다만 이번 감리위를 향한 공정성 논란이 심의 결과와 관계없이 지속될 것이라는 가능성도 제기된다. 참여연대는 최근 송 변호사 외에도 김학수 증선위원과 김광윤 교수도 감리위 심의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순탁 회계사 겸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오른쪽에서 두 번째)이 지난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홍순탁 회계사 겸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오른쪽에서 두 번째)이 지난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김학수 증선위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 관련 상장 규정 개정 당시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으로서 역할을 했다는 게 제척 사유로 꼽혔다. 또 김 교수는 공인회계사회가 비상장사 시절의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감리해 무혐의로 종결했을 당시 위탁감리위원장을 맡았다는 게 지적됐다.

이에 대해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 16일 "감리위와 증선위 구성에 대해 근거가 뚜렷하지 않은 의혹을 계속 제기하는 건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로 비칠 소지가 있다"며 거부 입장을 밝혔다.

그 대신 금융위는 이번 감리위와 관련된 모든 내용을 속기록으로 남기기로 했으나, 공개 여부는 관계 법령에 따라 추후 결정한다고 해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

업계에서는 이번 분식회계 논란의 파장을 키운 것이 금융당국의 불투명한 조처 때문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특별감리를 진행한 결과 회계처리에 문제가 발견됐다는 내용의 '조치사전통지서'를 회사 측에 발송하면서 이에 대한 근거는 적시하지 않았다.

회사 측은 이에 대해 "조치사전통지서에는 당사의 회계처리를 규정 위반 행위로 적시하고 있으나, 구체적 근거 및 사실에 대해 아무런 언급이 없다"며 "이는 감리위 심의를 앞두고 당사가 정당한 방어권 행사를 하는 데 심각한 제한을 받는 사안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이 조치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는 사실과 고의적인 분식회계로 결론 내렸다는 것, 관련 조치 내용 등을 이례적으로 사전 공개해 시장과 투자자들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게 회사 측 주장이다.

익명을 요구한 바이오 업체 관계자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위반 여부는 심의 절차에 따라 판별될 일이지만, 이번 사태로 바이오시밀러의 가치까지 평가절하 되는 상황은 우려스럽다"며 "제약·바이오 업종의 펀더멘털(기초체력)에 대한 기대감이 하락하면 성장 동력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손현진 기자 (sonso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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