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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노조, 박창진 사무장 제명

이홍석 기자
입력 2018.05.16 18:46 수정 2018.05.17 05:49

노조규약 위반 이유로 운영위 투표 통해 결정

대한항공 노조 홈페이지 캡처. 대한항공 노조 홈페이지 캡처.
노조규약 위반 이유로 운영위 투표 통해 결정

대한항공 노동조합이 지난 2014년 '땅콩회항' 사건 당사자인 박창진 사무장을 제명했다.

16일 대한항공에 따르면 대한항공 노조는 15일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박 사무장의 노조 조합원 자격을 박탈했다.

노조측은 박 사무장이 언론 인터뷰 등에서 ‘현 노조는 어용 노조’라고 주장해 명예를 실추시켰고 민주노총 행사에 참석하는 등 이적행위를 하면서 노조규약을 위반해 운영위원회 투표를 통해 제명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항공 노조는 한국노총 산하에 있으며 이번 결정과 관련 박 사무장은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대한항공에는 한국노총 산하 ‘대한항공 노동조합’(약 1만800명)을 비롯, 민주노총 소속 ‘대한항공 조종사노동조합’(약 1100명), 독립노조 ‘대한항공 조종사새노동조합’(약 600명) 등이 있다.

현재 대한항공 직원들은 노조가 총수 일가의 전횡을 견제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노조와 거리를 두고 있으며 촛불집회를 주도하고 있는 ‘대한항공 직원연대’도 노조와 선을 긋고 자체적으로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홍석 기자 (redsto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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