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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속장애 과징금' 페북, 방통위 제재 불복...행정소송 제기

이호연 기자
입력 2018.05.16 17:47 수정 2018.05.16 18:16

페이스북 “망 공급자 협상 결렬에 따라 접속 경로 억울”

방통위 “정당한 심결 사항 법원 소명 할 것”

페이스북 로고. ⓒ 페이스북 페이스북 로고. ⓒ 페이스북

페북 “망 공급자 협상 결렬에 따라 접속 경로 억울”
방통위 “정당한 심결 사항 법원 소명 할 것”


접속 경로 차단 논란을 빚은 페이스북이 방송통신위원회의 과징금 부과에 불복해 소소을 제기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페이스북은 지난 13일 서울행정법원에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시정명령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장을 접수했다. 더불어 본인 소송 결고가 나올 때까지 시정명령 효력을 중단하는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3월 페이스북이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 망의 접속 경로를 임의로 변경해, 이용자들의 접속 속도를 고의로 늦췄다며 시정 명령과 함께 3억9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소송을 앞둔 페이스북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인터넷 접속 경로를 변경한 것은 공급자간 협상 결렬에 따른 것으로 고의가 아니라는 주장이다.

이에 방통위는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밝혔다. 방통위 측은 “과징금과 시정명령이 정당하게 부과된 심결 사항이라는 것을 법원에서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집행정지에 대한 심문은 오는 18일 진행된다.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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