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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대한항공 본사 등 압수수색

이홍석 기자
입력 2018.05.16 13:37 수정 2018.05.16 13:52

서울본부세관 조사관 40여명 투입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 본사 전경.ⓒ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 본사 전경.ⓒ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서울본부세관 조사관 40여명 투입

한진그룹 오너일가의 관세 포탈 의혹이 외국환 거래법 위반 혐의 수사로 확대되고 있다.

16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관세청은 이 날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 본사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서울본부세관 조사국은 이 날 오전 10시경 직원 40여명을 파견해 대한항공 본사 자금부 등 5개 과와 전산센터 등을 대상으로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다.

관세청은 대한항공 조씨 일가의 밀수 의혹과 관련해 외환거래를 전반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에서 대한항공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세청은 지난달 21일과 23일 두 차례에 걸쳐 관세포탈 혐의로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와 조현아·원태 3남매 등 한진그룹 총수일가의 자택과 대한항공 사무실을 압수수색을 벌였다. 또 지난 2일에도 조양호 회장과 조현민 전무 등이 함께 사는 자택 등 총 5곳을 압수수색했다.

관세청의 압수수색은 4번째이지만 이전까지는 관세포탈 혐의로 이뤄졌던 터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협의로는 처음 이뤄지는 것이다.

또 그동안 조사를 해 온 인천본부세관이 아닌 서울본부세관이 압수수색을 벌였다는 점에서 그동안의 건들과는 별개로 해외 외화 반출 등 외환거래에서 관련 법 위반 혐의를 포착했다는 추정이 나오고 있다.

이홍석 기자 (redsto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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