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이종구 “이중과세 재건축 부담금은 위헌…폐지해야”

황정민 기자
입력 2018.05.16 11:33 수정 2018.05.16 14:10

“정부가 국민 재산 멋대로 빼앗아…칼만 안든 날강도”

이종구 자유한국당 의원. ⓒ데일리안DB 이종구 자유한국당 의원. ⓒ데일리안DB

이종구 자유한국당 의원은 16일 서울 서초구 ‘반포현대 아파트’ 재건축 부담금이 조합 예상보다 16배 늘어난 것과 관련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부활 이후 처음으로 통보된 반포현대 아파트 재건축 부담금 예상액(1억 3569만원)이 조합 예측보다 16배를 뛰어넘었다”며 “순전히 정부 예측에 따라 국민 재산을 제멋대로 앗아가는 제도”라고 비판했다.

그는 “재건축 부담금은 이중과세”라며 “집을 가지고 있는 동안 보유세를 내고,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내며, 자식에게 주려면 상속·증여세를 내는데 재건축 부담금까지 부과하는 것은 지나쳐도 한참 지나치다”고 했다.

이어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이기도 하다”며 “집을 팔거나 사지 않으면 가격은 아무 의미가 없는데 팔지도 않은 집 가격이 뛸 거라며 절반이나 뜯어가는 법이 어디 있는가. 칼만 안 들었지 순 날강도”라고 했다.

그러면서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로 한 번 위헌, 이중과세로 두 번 위헌”이라며 “정부·여당이 초과이익환수제 폐기를 막으려 든다면 노무현 정부 때와 마찬가지로 국민의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황정민 기자 (jungmini@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