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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특검·추경 앞두고 전운…여야 충돌은?

김희정 기자
입력 2018.05.17 06:30 수정 2018.05.17 07:27

14일 ‘의원 사직서 처리’여야 물리력 동원 없어

“회의방해시 형사처벌” 국회선진화법 파워 발휘

14일 ‘의원 사직서 처리’여야 물리력 동원 없어
“회의방해시 형사처벌” 국회선진화법 파워 발휘


1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의원 김경수, 박남춘, 양승조, 이철우 사직의 건이 상정되어 처리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1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의원 김경수, 박남춘, 양승조, 이철우 사직의 건이 상정되어 처리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지난 14일 국회에서는 자유한국당의 본회의장 입구 점거에도 의원 사직서 처리를 위한 ‘원 포인트 본회의’가 물리적 충돌 없이 마무리 됐다. 이를 두고 2012년 통과된 일명 ‘국회 선진화법’이 효과를 낸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왔다.

국회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 중 하나가 의원들 간 몸싸움이다. 이에 여야 의원들은 국회 내 몸싸움과 폭력을 막자는 취지로 2012년 국회법을 개정했다. 이때 개정된 국회법을 ‘국회 선진화법’이라 부른다.

이 중 가장 핵심적인 조항이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것이다. 또한 쟁점법안은 ‘안건 신속처리제도’를 통해 국회의원 정족수의 60% 이상(300명 중 180명 이상) 동의를 얻어야 통과할 수 있게 했다. 정당 간 대화와 타협을 통해 성숙한 국회를 만들어가라는 취지다.

이 법이 통과된 이후 국회에서 물리적 충돌이 벌어진 적은 없었다. 그러나 14일 한국당 의원들은 5월 임시국회 본회의 개최를 막기 위해 오전부터 본회의장 앞에서 연좌농성을 벌였다. 몸싸움을 해서라도 본회의를 막겠다는 당 내부의 강경한 목소리도 있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14일 오전 국회 로텐더홀에서 본회의장 입구를 점거하고 자유한국당 의원총회를 갖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14일 오전 국회 로텐더홀에서 본회의장 입구를 점거하고 자유한국당 의원총회를 갖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다행히 한국당은 국회 로텐더홀을 점거할 뿐 물리력을 행사해 민주당 등 범(凡)여권 의원들의 본회의장 진입을 막지 않았다. 한국당이 선진화법을 의식했고 결국 국회 선진화법이 효과를 내지 않았냐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이에 대해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지금 선진화법은 국회 회의를 방해할 시 형사처벌하도록 돼 있다”며 “몸싸움을 하겠다는 말은 할 수 있지만 실행에 옮기기는 힘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가 극적으로 합의하면서 국회는 42일 만에 정상화됐다. 여야는 18일 본회의를 열어 추가경정예산과 드루킹 특검을 동시에 처리하는데 뜻을 모았다.

18일 본회의…몸싸움 가능성 있나?

결론부터 말하자면 18일 드루킹 특검·추경 동시 처리에 위한 본회의에서도 물리적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이 낮다.

14일 ‘원 포인트’로 통과된 의원 사직안 처리와 달리, 드루킹 특검·추경 처리안은 상임위별 심사를 거치기 때문이다. 상임위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는다. 상임위에서 통과되었다는 것은 여야 간 합의가 됐다는 뜻이다.

15일 오후 국회에서는 여야 수석들이 모여 드루킹 특검 수사규모 등에 대해 논의했다. 그러나 진전을 보이지 못한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자유한국당 윤재옥, 바른미래당 오신환,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 이용주 원내수석부대표는 16일 오전에 다시 모여 세부사항을 조율했다. 진통은 여전하다.

18일 본회의가 열릴지 확신할 수 없다. 다만 지방 선거를 앞두고 있고 서로의 양보속에 극적으로 여야 합의가 이뤄진 만큼 정치 전문가들은 본회의 개최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김희정 기자 (hjkim051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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