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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주택용지 열기 여전…품귀현상에 모두 완판

권이상 기자
입력 2018.05.14 15:53 수정 2018.05.14 15:55

올해 공급된 단독주택·공동주택용지 모두 높은 경쟁률과 낙찰가율로 마감

지난 2014년 택지개발촉진법 폐지 후 용지 공급 급격히 줄었기 때문

수요자들의 주택용지에 대한 관심이 여전히 뜨거운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지난해 LH가 공급한 경기도의 한 단독주택용지 모습.ⓒ데일리안DB 수요자들의 주택용지에 대한 관심이 여전히 뜨거운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지난해 LH가 공급한 경기도의 한 단독주택용지 모습.ⓒ데일리안DB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단독·공동주택 등 주택용지가 높은 경쟁률과 낙찰률로 잇따라 마감되고 있다.

단독주택용지는 전매제한 시행 등으로 투기수요가 빠지며 경쟁률은 낮아졌지만, 여전히 수십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고 있다.

또 최근 공급된 공공주택용지는 대부분 수도권이나 지방에 위치한 곳들로 입지경쟁력이 약하다고 평가 받았지만, 대부분 1순위에서 주인을 찾았다 .

이는 정부가 지난 2013년 택지개발촉진법을 폐지하면서 신도시·택지지구 용지공급을 줄이기로해 희소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LH가 간간히 용지를 공급하고 내놓는 상황에서도 시장에는 여전히 용지 품귀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14일 LH와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수요자들의 주택용지에 대한 관심이 여전히 뜨거운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부가 잔금 납부 전까지 전매를 금지한 상황에서도 단독주택용지는 실수요자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실제 지난 2월 공급된 경기도 화성향남2지구 주거전용 단독주택용지(57필)의 경우 평균 28대 1을 기록했다. 최고 경쟁률은 무려 237대 1로 나타났다.

지난 3월 공급된 경기도 원주 태장2지구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의 경우 4필지에 56명이 신청했다. 평균 경쟁률은 평균 14대 1, 최고 경쟁률은 19대 1로 마감됐다. 특히 평균 낙찰가율은 146%이며 최고 낙찰가율은 159%로 나타났다.

물론 이는 과거 단독주택용지의 경쟁률과 비교하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LH가 지난해 공급한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의 평균 경쟁률은 218대 1이고, 주거전용 단독주택용지의 평균 경쟁률은 24.5대 1에 달했다.

하지만 지난해 국토교통부가 관련 법을 개정하면서 치솟던 경쟁률은 진정되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해 9월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등 관련법을 개정해 택지개발지구에서 공급되는 단독주택용지에 대해 잔금 납부 전까지 전매를 금지했고,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의 경우 추첨 대신 경쟁입찰로 공급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대부분 시행사와 시공사 등 주택건설사업자에게 관심이 높은 공동주택용지 또한 잇따라 높은 낙찰가율로 주인을 찾았다.

지난달 19일 접수를 마감한 경기도 파주운정3 공동주택용지 A14블록은 1순위 접수에서 748억원에서 낙찰됐다.

또 전남 고흥군 고흡읍에 조성하는 고흥남계 공동주택용지(103-0)는 1순위에서 162억원에, 대전 계룡대실지구 3BL블록은 1순위에서 공급 예정가격(276억원)보다 141억원 높은 417억원에 주인이 가려졌다.

업계에서는 올해 LH가 공급하는 주택용지의 인기는 인기고공행진을 이어갈 것이라고 분석한다.

정부가 지난 2014년 이후 택지공급을 거의 중단한지 4년이 넘었지만, 신규 택지지구나 공급 계획에는 여전히 변함이 없기 때문이다.

실제 LH의 토지공급 계획을 보면 올해 공급된는 공동주택용지가 지난해에 비해 절반 이상 감소했다.

LH가 올해 공급하는 총 택지는 5002 필지로 지난해 4648필지에 비해 10% 수준 늘었지만 아파트를 건설할 수 있는 공동주택 택지 수는 108개 필지에서 53개 필지로 절반 이상 줄어들었다.

지난해와 비교해 늘어난 택지는 단독주택 용지가 유일하다. 공동주택을 포함해 상업·업무, 상업·유통, 기타 용도의 택지는 모두 공급 물량이 줄어들었다.

LH 관계자는 “신규사업지구를 추가하게 되기 전까지는 매해 공급되는 공동주택 용지가 줄어들 수 밖에 없다”며 “기존에 축적된 물량이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물량을 늘리기 어렵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용지가 부족해 품귀현상으로 희소성이 강하된 것은 맞지만, 용지 분양은 조심스레 접근하는 것이 옳다고 조언한다.

박상언 유엔알컨설팅 대표는 “단독주택용지 중 점포겸용의 경우 전매 제한이 강화된 만큼 청약에 들어가기 전 실수요 입장에서 입지분석과 상권 분석 등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며 “공동주택 용지 역시 해당 지구의 앞으로 토지사용 시기와 개발계획, 주택수요 등을 고려해 분양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권이상 기자 (kwonsg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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