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창원 공원사업 입찰, 잇단 잡음에 결국 소송까지

원나래 기자
입력 2018.05.14 16:08 수정 2018.05.14 17:16

후순위 선정업체, 우협 선정 취소 청구…지난해 사화공원이어 대상공원까지 소송 휘말려

최근 창원시가 대상공원 민간개발 특례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현대건설 컨소시엄을 선정한 결과에 대한 부적격 논란이 뜨겁다. 창원시 대상공원 위치도.ⓒ창원시청 최근 창원시가 대상공원 민간개발 특례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현대건설 컨소시엄을 선정한 결과에 대한 부적격 논란이 뜨겁다. 창원시 대상공원 위치도.ⓒ창원시청

창원시가 대상공원 민간개발 특례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현대건설 컨소시엄을 선정한 것을 두고 입찰참여 건설사들 간 논란이 뜨겁다. 현재 우선협상대상자 후순위 선정업체는 1순위 선정을 취소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창원시는 지난 8일 창원시 대상공원 사업 우선협상대상자 1순위 업체로 현대건설 컨소시엄을 선정하고 대표사인 현대건설에 이를 통보했다.

대상공원 사업은 창원시 의창구, 성산구 일대 대상공원 109만㎡ 중 이미 조성된 구역을 제외한 97만㎡에 대해 민간사업자가 공원을 개발하는 사업이다. 70% 이상을 창원시에 기부채납하고, 사유지 면적 30% 이내에서 비공원시설을 설치해 투자금을 회수한다.

이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현대건설은 공원 터 85만4486㎡(88.1%)를 개발해 이를 시에 기부하고 비공원 터 11만5635㎡(11.9%)에는 공동주택 1985가구를 짓겠다는 계획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총사업비는 8577억원이다.

특히 이번 입찰에는 현대건설 컨소시엄을 포함한 7개의 컨소시엄이 참여했지만, 후순위 선정업체는 창원시가 입찰자격을 위반한 현대건설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고 의혹을 제기해 왔다.

창원시가 공모지침서 14조 3항에 ‘컨소시엄 형태로 신청한 출자자는 본 사업과 관련한 다른 컨소시엄에 이중으로 출자할 수 없다’고 규정했지만, 이번 입찰에 현대건설뿐만 아니라 현대건설 관계사인 현대엔지니어링도 컨소를 구성해 참가했으니 이를 위반한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또 현대건설 컨소의 경우 현대건설과 지역 부동산개발업체인 에이치비홀딩스가 1대 1의 출자 지분을 구성해 입찰에 참가하면서 대표사의 선정 기준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번 입찰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현대건설은 에이치비홀딩스와 컨소를 구성해 참여했으며, 2순위인 우미건설은 GS건설·아인리얼티와 컨소로 구성·참여하는 등 1개 대표사당 2~7개 업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총 7개 컨소시엄이 참여했다.

여기에 선정 시점도 논란이 되고 있다. 창원시가 심의일인 지난 4일 이후 연휴가 끝난 지 하루가 지나지 않은 8일 저녁 1·2순위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서둘러 이를 통보하면서 도시공원 일몰제와 지방선거를 앞두고 무리하게 사업을 앞당기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우미건설 컨소시엄 관계자는 “1순위로 선정된 현대건설의 입찰 참여 자격에도 의문이 남는데다 자체 조달금리를 사용하겠다는 제안서도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창원시는 선정 결과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해야할 것”이라고 소송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현대건설 컨소와 창원시는 민간사업자 공모과정에 전혀 문제가 없다며 소송에도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대건설 컨소시엄 관계자는 “창원시의 공모지침에 맞춰 입찰을 진행했으며, 창원시 역시 규정에 따라 공정한 심사를 했을 것으로 본다”고 일축했다.

창원시 관계자도 “공모지침과 관련해 모든 절차를 적법하게 진행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했다”며 “앞서 사화공원의 사례를 인용하고 있지만 대상공원의 공모지침과는 다르다. 이중 출자에 문제가 있는지 현재 사실관계 확인과 법률을 검토 중이다”라고 반박했다.

창원시는 지난해 9월 ‘사화공원(122만㎡) 민간개발 특례사업’ 공모에서도 우선협상대상자로 대저건설 컨소시엄을 선정하며 2순위 업체인 롯데건설 컨소시엄이 제기한 소송에 휘말린 바 있으며, 현재도 진행형인 것으로 알려졌다.

원나래 기자 (wiing1@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