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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김성태 폭행범' 14일 기소의견 검찰 송치 예정

스팟뉴스팀
입력 2018.05.13 11:01 수정 2018.05.13 11:03

상해·폭행·국회 침입 혐의로 구속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단식농성 중이던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김모 씨를 기소의견으로 14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5일 오후 2시 30분께 국회 본관 앞에서 단식농성을 하던 김 원내대표에게 악수를 청하는 척 다가가 턱을 한 차례 가격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여의도지구대에서 성일종 한국당 원내부대표에게 신발을 벗어 던진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는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지난달 열린 남북정상회담을 '정치쇼'라고 규정한 것에 격분해 폭행 계획을 세웠으나 홍 대표의 위치를 몰라 목표를 바꿔 주먹으로 김 원내대표의 얼굴을 가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경찰조사에서 자신의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했으며 법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법원은 7일 상해·폭행·건조물침입 혐의를 받는 김씨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씨 측은 구속 후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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