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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엇, 한국 정부에 7182억 배상 요구

이홍석 기자
입력 2018.05.11 09:49 수정 2018.05.11 10:01

법무부 중재의향서 공개..."부패와 편견 탓에 피해" 강조

현대차 지배구조 개편안 반대 의사 밝혀

엘리엇매니지먼 홒페이지.ⓒ엘리엇매니지먼트 엘리엇매니지먼 홒페이지.ⓒ엘리엇매니지먼트
법무부 중재의향서 공개..."부패와 편견 탓에 피해" 강조
현대차 지배구조 개편안 반대 의사 밝혀


우리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간 소송(ISD)을 추진 중인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손해배상으로 7000억원이 넘는 금액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등 부패와 편견 탓에 피해를입었다는 주장이다.

11일 법무부가 공개한 엘리엇의 중재의향서를 보면 엘리엇은 "피해액이 현 시점에서 미화 6억7000만달러(약 7182억원) 이상 될 것으로 추산된다"며 "그 외에 이자와 비용, 중재재판소가 적절히 여기는 수준에서 다른 구호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엘리엇이 주장한 피해액은 지난달 13일 중재의향서가 접수된 사실이 알려진 이후 증권가와 국제중재업계에서 나온 다양한 추정 피해액 가운데 최대치에 가까운 것이다.

전문가들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전후에 엘리엇이 보유한 삼성물산 지분의 평가액 등을 근거로 대략 2000억∼8000억원대의 손해배상을 요구할 것이라는 예상을 내놓았다.

엘리엇은 4쪽 분량의 중재의향서에서 피해액수를 산정한 구체적 근거를 밝히지는 않았다.

엘리엇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롯한 한국 정부 관계자들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한 정황을 열거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 관계자들의 비리 때문에 자신이 피해를 봤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시 합병 결정은 한국 정부의 부패에 외국 투자자에 대한 편견이 겹쳐진 결과라고 주장했다.

엘리엇은 "합병이 이뤄지도록 만든 행위들은 한 한국인 투자자 집단에 특혜를 주고 엘리엇과 같이 환영받지 못하는 외국인 투자자에겐 피해를 주고자 차별적·독단적이고 부당하며 불투명한 의도에 의해 이뤄진 것"이라며 "부패 환경과 엘리엇에 대한 편견이 아니었다면 합병은 진행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적시했다.

엘리엇은 지난 2015년 7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때부터 삼성물산 1주당 제일모직 0.35주로 제시된 합병비율이 주주 입장에서 불공정하다며 문제를 제기해 왔다. 엘리엇은 당시 삼성물산 지분의 7.12%를 보유하고 있었다.

중재의향서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상대 정부를 제소하기 전 소송 대신 중재 의사가 있는지 타진하는 서면 통보다.

이 날 중재의향서 공개는 중재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정문 조항에 따른 것이다.

중재의향서를 접수하고 90일이 지나면 중재를 제기할 수 있다. 국가송무를 담당하는 법무부는 기획재정부·외교부·산업통상부·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한편 엘리엇은 현대차의 지배구조 개편안에 반대표를 행사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며 재차 압박에 나섰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엘리엇은 10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오는 29일로 예정된 현대차 주주총회에서 지배구조 개편안에 반대하겠다고 밝혔다.

또 다른 주주들에게도 반대표를 던지도록 행사하겠다고 권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는 지난달 23일 현대차의 기존 지배구조 개편안에 반대 의사를 공식 표명한 데 이어 주주총회를 앞두고 회사를 계속 압박하기 위한 행보로 보인다.

엘리엇은 지난달 4일 현대차 3개사의 보통주를 10억 달러(1조500억 원)어치 보유했다고 밝힌 것을 시작으로 '주주 이익을 위한 추가 조치'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홍석 기자 (redsto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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