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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현장 교권침해, 10년간 250% 증가해

이선민 기자
입력 2018.05.11 03:00 수정 2018.05.11 05:15

16·17년 연속 500건대…특히 학부모에 의한 침해 늘어

“교원지위법 개정안 등 교권 3법 조속히 통과시켜야”

2017년 교권침해 상담사례 건수가 2016년에 이어 500건 이상을 기록하면서 교권 침해로 인한 학교 현장의 고충이 큰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은 기사와 연관없음 ⓒ데일리안 2017년 교권침해 상담사례 건수가 2016년에 이어 500건 이상을 기록하면서 교권 침해로 인한 학교 현장의 고충이 큰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은 기사와 연관없음 ⓒ데일리안

16·17년 연속 500건대…특히 학부모에 의한 침해 늘어
“교원지위법 개정안 등 교권 3법 조속히 통과시켜야”


2017년 교권침해 상담사례 건수가 2016년에 이어 500건 이상을 기록하면서 교권 침해로 인한 학교 현장의 고충이 큰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전체 교권침해 중 학생‧학부모‧제3자에 의한 교권침해가 차지하는 비율이 지난해보다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2일 발표한 ‘2017년 교권회복 및 교직상담 활동실적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교총에 접수된 교권침해 상담 사례 건수는 총 508건으로, 지난해 572건에 비해 다소 줄었으나 여전히 500건대 수준을 유지했다. 10년 전인 2007년 204건에 비하면 250%나 증가한 수치다.

교총이 접수‧상담한 총 508건 중 교권침해 주체별로 살펴보면 ▲학부모에 의한 피해가 267건(52.56%)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처분권자에 의한 부당한 신분피해가 81건(15.81%) ▲교직원에 의한 피해가 77건(15.22%) ▲학생에 의한 피해가 60건(11.81%) ▲제3자에 의한 피해가 23건(4.53%%) 순이다.

이 가운데 학생·학부모·제3자에 의한 교권침해 사례가 전체 사례 중 차지하는 비율이 62.41%에서 68.90%로 늘었고 이 중에서도 특히,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사례가 차지하는 비율은 46.68%에서 52.56%로 늘어 2016년보다 크게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유형별 교권침해 상담사례 접수 현황(건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유형별 교권침해 상담사례 접수 현황(건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학부모에 의한 피해(267건) 중에는 ‘학생지도’가 115건(43.07%)으로 가장 높게 집계됐고, ‘명예훼손’이 73건(27.34%), ‘학교폭력’ 49건(18.35%), ‘학교안전사고’ 30건(11.24%) 순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학부모에 의한 피해는 다른 피해와 달리 현행법을 위반해 처벌을 받을 정도의 행위가 아니라면 선도위원회 개최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상의 징계 등 관련법에 따른 처분 등 적극적인 조치를 할 수 없어 교원들의 고층이 더욱 크다.

이에 대해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은 “선생님들의 열정과 노력이 교권이란 이름으로 당당하고 정당하게 보호돼야 함에도 오늘날의 교육현장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들로 넘쳐나며 교권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교원의 교육활동을 제한하는 각종 법률의 추가적인 개정이 반드시 필요한 만큼 정부 및 국회는 현장교원 및 교원단체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관련법(교권 3법 - 교원지위법, 학교폭력예방법, 아동복지법)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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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민 기자 (yeatsmi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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