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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비리 내부제보자 정보 유출한 교육부 서기관 중징계

이선민 기자
입력 2018.05.08 15:01 수정 2018.05.08 15:02

정보 유출 및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조사결과 발표

교육부가 사학비리로 교육부 감사를 받은 사립대에 비리 제보자의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직원을 수사의뢰했다.ⓒ연합뉴스 교육부가 사학비리로 교육부 감사를 받은 사립대에 비리 제보자의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직원을 수사의뢰했다.ⓒ연합뉴스

정보 유출 및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조사결과 발표

교육부가 사학비리로 교육부 감사를 받은 사립대에 비리 제보자의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직원을 수사의뢰했다.

교육부는 7일 비리 사학에 내부 정보를 넘겨준 의혹을 받는 이모 서기관의 혐의 일부를 확인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으며, 이 서기관에게 정보를 건네받은 수원과학대 경영관리실장에 대해서도 학교 측에 징계를 요구했다는 내용의 ‘정보 유출 및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16일 ‘사학비리로 실태조사를 받은 사립대 관계자에게 내부 제보자 정보를 유출한 교육부 직원이 있다’는 제보를 접수받고 약 3주간에 걸쳐 사안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자체조사 결과 이 서기관은 교육부가 수원대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하던 지난해 10월 이인수 수원대 총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강모 수원과학대 경영관리실장과 수차례 만난 사실이 확인됐다.

교육부가 지난해 11월 12일 수원대 실태조사를 발표하고 나서 이틀 뒤에는 세종시의 한 식당에서 저녁식사도 했다. 수원과학대는 수원대와 같은 재단에 속한 전문대다. 강 씨는 이 서기관의 대학선배다.

교육부는 “이 서기관이 수원대 내부비리 신고내용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강 씨를 수차례 만났고, 저녁식사 자리에서 실태조사 결과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대화한 사실은 인정했다”며 “유출 사실을 적극 부인하고 있어 진상규명을 위해 이 서기관과 강 씨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수사의뢰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소속 직원이 연루된 이번 사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면서 ‘교육부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하여 인사·감사·민원 정보 등을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직무수행 이외 목적으로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과 사학비리 제보자 등 ‘내부고발자’ 보호 조항을 신설하고, 위 신설조항을 위반하는 경우 징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학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교육부 직원은 사립대 관계자와 업무협의가 필요한 경우 사무실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불가피하게 외부에서 업무협의(면담 포함)를 하는 경우 신고를 의무화하는 등 사학과의 유착 단절을 위해 공직기강 확립 등 청렴도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전직원 대상 청렴교육을 확대(연 1회→2회)하고, 사학비리 제보자가 적극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법적근거 강화 등을 위해 관련부처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선민 기자 (yeatsmi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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