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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엇 "삼성물산 지분 매입, 합법적 거래" 우려

이홍석 기자
입력 2018.05.03 15:34 수정 2018.05.03 15:56

'공시의무 위반 혐의' 검찰 수사에 반발

"한국법이 허용하는 스왑거래 활용"

엘리엇매니지먼트 로고.ⓒ엘리엇 엘리엇매니지먼트 로고.ⓒ엘리엇
'공시의무 위반 혐의' 검찰 수사에 반발
"한국법이 허용하는 스왑거래 활용"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가 3년 전 삼성물산 지분 매입 과정에서 말생한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검찰 수사에 우려를 제기했다.

엘리엇매니지먼트는 3일 입장자료를 통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이전 정부와 국민연금의 부당한 개입과 관련해 손해배상을 추진하고 있음을 밝힌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오랫동안 잠정 중단 상태이던 검찰 내사에 관한 자세한 정보가 언론에 노출된 데 대해 우려를 갖고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다.

엘리엇의 이같은 입장은 최근 한국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 절차를 밟겠다는 의사를 최근 드러내자 검찰이 2년 여전 통보받은 엘리엇의 공시의무 위반 혐의에 대해 조사에 나선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엘리엇은 자료에서 "한국법이 허용하는 방식으로 합법적인 스왑 거래를 활용했다"며 "해당 사안을 조사한 금융감독원이 위법행위로 결론내거나 고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남부지검 조사에도 성실히 임했으며 사안에 대한 검찰 이해를 돕기 위해 세부 자료를 제공했다"고 덧붙였다.

또 "해당 내사가 지난 2015년 이후 지속돼 왔음에도 불구하고 공교롭게도 엘리엇이 소액주주로서의 스스로의 법적 권리 및 일반적인 소액주주의 권리를 공개적으로 주장하자 새삼 갑작스럽게 주목받고 있다는 점 또한 주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문성인 부장검사)는 2일 엘리엇측의 공시의무 위반 혐의를 따지기 위해 최근 관계자들에게 소환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는 엘리엇이 지난 2015년 삼성물산 지분을 매집하는 과정에서 파생금융 상품인 총수익스와프(TRS)를 악용, 몰래 지분을 늘린 것이 자본시장법의 '5% 룰'에 위배되는지 조사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5% 룰'은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주는 5일 이내에 보유 현황을 공시해야 한다'는 공시의무 규정이다. 금융당국은 지난 2016년 2월 엘리엇측의 '5% 룰' 위반 혐의를 포착, 검찰에 통보한 바 있다.

한편 엘리엇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손해를 봤다면서 지난달 13일 법무부에 중재의향서를 제출했다. 중재의향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상 규정된 ISD 전 단계로 투자자가 상대 정부를 제소하기 전 소송 대신 협상 의사가 있는지 타진하는 절차다.

이홍석 기자 (redsto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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