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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미투도 이제는 국·공립 수준으로 징계

이선민 기자
입력 2018.05.02 12:00 수정 2018.05.02 11:53

교원 성비위 근절 이행실태도 철저히 점검하기로

2차가해 막기 위해 관련 징계 규정 신설 검토

국·공립 교원과 사립교원의 성희롱·성폭력에 대해 일률적인 징계기준을 적용하고 성희롱·성폭력을 고의로 은폐·축소하거나 미대응하는 것을 징계사유로 둘 수 있도록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자료사진)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국·공립 교원과 사립교원의 성희롱·성폭력에 대해 일률적인 징계기준을 적용하고 성희롱·성폭력을 고의로 은폐·축소하거나 미대응하는 것을 징계사유로 둘 수 있도록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자료사진)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교원 성비위 근절 이행실태도 철저히 점검하기로
2차가해 막기 위해 관련 징계 규정 신설 검토


우리 사회에서 미투(#ME TOO, 나도 당했다)가 큰 이슈가 되는 가운데 학교 내에서 교직원과 학생을 가리지 않고 폭로되는 스쿨미투에 교육 당국이 진화에 나섰다.

지난 2월 페이스북에 개설된 #스쿨미투 페이지에서는 초·중·고·대학교를 가리지 않고 성폭력·성추행 당했던 일의 제보가 끊이지 않고 있다. 피해자는 학생이 가장 많지만 강사와 교사를 대상으로 한 성추행도 존재했다.

학생들은 교사에게 성추행을 겪은 후 학교에 소문이 날까봐 신고를 하지 못하고 있고, 교사들은 상급자에게 성추행을 겪은 것으로 인해 직업적 불이익을 받을까봐 쉬쉬하고 넘어가는 일이 많았다.

실제로 최근 서울의 한 여자중학교에서는 남자교사 A 씨가 2년 전 학생들을 성희롱 해 3개월 감봉처분을 받고도 지난해 또다시 비슷한 일을 벌여 직위해제 당했다. 같은 해 같은 학교에서 다른 남자교사가 여학생에게 성폭력을 당하고 학교를 그만뒀지만 교육청에 보고되기는커녕 경찰 수사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알려졌다.

이에 교육부는 국·공립 교원과 사립교원의 성희롱·성폭력에 대해 일률적인 징계기준을 적용하고 성희롱·성폭력을 고의로 은폐‧축소하거나 미대응하는 것을 징계사유로 둘 수 있도록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피해자에 대해 2차 피해를 야기한 경우 징계할 수 있는 기준을 신설하기로 했다.

현행 법령상 국·공립교원은 교육공무원 징계양정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나, 사립학교 교원에 대해서는 해당 징계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징계권자의 재량에 따른 경미한 징계가 가능했다.

이에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단은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 자문위원회 2차 회의를 개최해 성비위 사안에 한정하여 국·공립 교원과 동일한 수준의 징계양정기준을 준용할 수 있도록 ‘사립학교법 시행령’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이번 개정이 추진될 경우, 국·공립 교원과 마찬가지로 사립학교 교원 본인이 성비위를 저지른 경우뿐만 아니라, 소속기관 내 성 관련 비위를 고의로 은폐하거나 대응하지 않는 경우에도 징계 대상으로 처벌을 받게 된다.

또한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2차 가해에 대한 징계 규정의 신설이 시급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피해자에 대한 따돌림·부당한 인사조치·폭언 등 2차 피해를 야기한 경우 징계 근거와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아울러 초·중등 및 대학 성희롱·성폭력 상세 대응 매뉴얼을 개발하기로 했으며, 매뉴얼에 교원-학생, 학생-학생, 교원-교원 등 학교 구성원들 간에 발생하는 다양한 성비위 유형 및 대응 절차를 포함하도록 했다. 특히 신고자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지침을 제공하고, 피해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내용이 포함되도록 매뉴얼을 개발하도록 권고했다.

한편 교육부는 교육청의 성비위 근절 운영 체계와 성비위 사건의 처리절차 등을 확인하기 위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오는 3일부터 8주간에 걸쳐 교육청과 합동으로 교원 성비위 근절 이행 실태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박춘란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단 총괄대책반장 겸 교육부 차관은 “이번 점검으로 그동안 추진한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 및 제도개선 사항이 교육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겠다”며 “성비위 사안의 고의적인 은폐·축소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대응하고, 2차 피해와 피해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도교육청과 긴밀히 협조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선민 기자 (yeatsmi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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