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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엇, "한국 정부, 삼성물산 합병에 부당 개입"...배상 요구

이홍석 기자
입력 2018.05.02 09:53 수정 2018.05.02 10:12

한·미 FTA 분쟁절차 공식화...중재의향서 제출

삼성과 엘리엇매니지먼트 로고.ⓒ각사 삼성과 엘리엇매니지먼트 로고.ⓒ각사
한·미 FTA 분쟁절차 공식화...중재의향서 제출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은 2일 한국 정부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간 합병 과정에서 부당하게 개입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했다며 투자자-국가간 소송(ISD)의 전 단계인 중재의향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ISD는 한·미 FTA에 반영된 투자자 분쟁 해소 절차다. 엘리엇은 전 정부와 국민연금공단의 결정이 FTA를 위반한 행위로 이로 인해 투자자들에게 피해가 발생한 만큼 이를 배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엘리엇은 이 날 발표문에서 "당시 한국 정부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부당하게 개입해서 발생한 손해 배상과 관련해 한국 정부를 상대로 협상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정부와 국민연금의 행위는 한미 FTA를 위반한 것"이라며 "엘리엇에 대한 명백히 불공정하고 불공평한 대우에 해당된다"고 강조했다.

엘리엇은 합병을 둘러싼 스캔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및 형사 소추로 이어졌고 법원에서는 삼성그룹 고위 임원, 전 보건복지부 장관,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 등에 대한 형사 재판 및 유죄선고가 이어졌다는 점도 지적했다.

엘리엇은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민연금공단까지 이어진 부정부패로 인해 엘리엇 및 다른 삼성물산 주주들이 불공정한 손해를 입었다는 것이 이미 사실로 명백히 드러났다"고 역설했다.

이에따라 한국 정부가 FTA 협정 위반 책임을 지고 투자자들에게 발생한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엘리엇은 지난달 13일 법무부에 '중재의향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재의향서는 투자자가 미국 워싱턴DC 소재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상대 정부를 제소하기 전 소송 대신 중재 의사가 있는지 타진하는 절차다.

엘리엇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삼성물산 1주당 제일모직 0.35주로 제시된 합병비율이 삼성물산 주주 입장에서 불공정하다며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법정 안팎에서 공방을 벌인 바 있다.

당시 엘리엇은 같은해 5월 26일 양사 합병안이 공표된 뒤 삼성물산 주식을 추가로 사들여 지분율을 7.12%로 높이면서 3대 주주로 올라서기도 했다.

이홍석 기자 (redsto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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