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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조성 홍보캠페인 5월 실시

이소희 기자
입력 2018.04.29 11:00 수정 2018.04.27 19:12

전국 일제 동물보호 및 반려견 안전관리 캠페인, 6~7월엔 지도·단속 강화

전국 일제 동물보호 및 반려견 안전관리 캠페인, 6~7월엔 지도·단속 강화

농림축산식품부는 5월 한 달간 본격적인 나들이 철을 맞아 야외활동이 늘어남에 따라 유기·유실동물 발생 방지를 위해 지자체와 동물보호단체, 동물보호명예감시원 등과 홍보반을 편성해 홍보 캠페인을 전국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유기·유실동물 및 반려견 안전사고 증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는 인식하에 준비됐다.

동물유기 발생 건수는 2014년 8만1147건에서 2015년 8만2082건, 2016년 8만9732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한국소비자원에서 집계한 애완견 물림사고도 2012년 560건에서 2014년 676건, 2016년 1019건이 넘는 등 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캠페인은 지자체 공무원뿐만 아니라 동물보호단체, 동물보호명예감시원, 동물 애호가 등 1500여 명의 협조로 355개 합동 홍보반을 편성해 캠페인을 전개할 예정이다.

반려동물교육센터에서 열린 반려견 행동학 강의 교육장으로 반려동물과 주인이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반려동물교육센터에서 열린 반려견 행동학 강의 교육장으로 반려동물과 주인이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주요 홍보 내용은 동물유기·학대 방지와 동물등록제, 반려동물과 동반 외출 시 안전조치·인식표 부착, 배설물 수거 등 반려견 소유자 준수사항, 일반인 반려동물 에티켓(펫티켓)에 대해 알린다.

전국 동시에 실시하는 홍보캠페인은 반려견 출입이 많은 공원, 산책로, 동물병원, 전통시장․대형마트 인근, 아파트 밀집지역과 터미널 등에서 실시하며, 반려인의 법령상 준수사항과 일반인(비반려인)의 펫티켓 내용이 포함된 홍보 전단지 배포와 현수막 게시 등을 통해 집중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홍보캠페인 실시 이후 오는 6~7월에는 민·관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동물유기·학대를 비롯한 반려견 안전조치 미준수 등 동물보호법 위반 행위에 대한 지도·단속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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