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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양, 영구 실격 무효소송 1심서 패소

김평호 기자
입력 2018.04.26 13:48 수정 2018.04.26 13:50

무효확인 청구 소송서 원고 패소로 판결

KBO 리그서 모든 활동 금지

이태양. ⓒ 연합뉴스 이태양. ⓒ 연합뉴스

승부 조작의 대가로 영구 실격이라는 철퇴를 맞은 전 NC 다이노스 투수 이태양(25)이 법원에 해당 처분을 무효로 해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조미옥 부장판사)는 26일 이태양이 KBO를 상대로 낸 영구실격 처분 무효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태양은 앞서 2015 KBO리그 4경기에서 브로커와 결탁해 1회 고의 볼넷을 던지는 등 승부조작에 가담했고, 그 대가로 불법스포츠도박베팅방 운영자로부터 고액의 금품을 받았다.

2016년 검찰 수사를 받은 이태양은 이후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2월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항소심 선고 전인 2017년 1월 상벌위원회에서 이태양을 영구 실격 처리했다.

이에 이태양이 소송을 내고 이의를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편, 영구 실격이 되면 KBO 리그에서 선수와 지도자, 구단 관계자 등으로 활동할 수 없다.

미국, 일본, 대만 등 KBO와 협정을 맺은 국외 리그에도 전 소속팀의 허가 없이는 입단이 불가능하다.

김평호 기자 (kimrard16@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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