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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국립학교 회계직원 첫 단체협약 체결

이선민 기자
입력 2018.04.26 12:00 수정 2018.04.26 10:56
교육부가 최초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조합 활동 보장과 휴일, 휴가, 휴직 등 근로조건을 구체적으로 합의했다. ⓒ연합뉴스 교육부가 최초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조합 활동 보장과 휴일, 휴가, 휴직 등 근로조건을 구체적으로 합의했다. ⓒ연합뉴스

교육부가 최초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조합 활동 보장과 휴일, 휴가, 휴직 등 근로조건을 구체적으로 합의했다.

교육부는 26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학비연대)와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립학교 학교회계직원의 근로조건 개선사항 등을 담은 첫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학비연대는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등 3개 단체의 공동교섭단이다.

단체협약 체결에 이르기까지 노사 양측은 지난 2013년 5월 제1차 본교섭을 시작으로 올해 3월까지 약 5년 간 200회 이상 실무교섭 및 협의 등을 거쳤다.

그간 교육부는 국·공립학교 학교회계직원의 고용안정·처우개선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했으나, 다양한 학교 관계자들의 이해 충돌, 인력 운영의 효율성 저하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있어 합의점을 쉽게 찾지 못했다.

이에 교육당국은 노사 갈등으로 인해 매년 반복되는 학교 현장의 혼란을 예방하고자 2017년부터 부처-노동계 간 소통을 강화했다. 그 결과, 조합 활동, 근로조건 등 460개 조항의 요구안에 대해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 내용을 모색하는 등 노사 간 의견차를 좁혀 결실을 맺게 됐다.

특히 교육부는 지난 2017년 9월 ‘교육분야 비정규직 개선방안’을 통해 공립학교 학교회계직원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함에도 공립학교에 비해 낮은 처우를 받았던 국립학교 학교회계직원에 대한 처우개선을 발표한 바 있고, 이번에 17개 시·도교육청 단체협약의 평균 수준을 고려해 근로조건을 합의했다.

전문, 본문 110개 조문, 부칙 6개 조문으로 구성된 이번 단체협약의 주요사항은 ▲근로시간 면제제도 ▲유급휴일 ▲유급병가 ▲연차휴가 ▲질병휴직 ▲육아휴직 ▲경력산정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전문, 본문 110개 조문, 부칙 6개 조문으로 구성된 이번 단체협약의 주요사항은 ▲근로시간 면제제도 ▲유급휴일 ▲유급병가 ▲연차휴가 ▲질병휴직 ▲육아휴직 ▲경력산정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교육부 전문, 본문 110개 조문, 부칙 6개 조문으로 구성된 이번 단체협약의 주요사항은 ▲근로시간 면제제도 ▲유급휴일 ▲유급병가 ▲연차휴가 ▲질병휴직 ▲육아휴직 ▲경력산정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교육부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단체협약을 체결한 자리에서 학교 교육 발전을 위해 노력해 준 국립학교 학교회계직원을 격려하고, “이번 단체협약을 통해 학교에서 일하는 모든 분들의 노동이 존중받고 차별이 개선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 기대하며, 노사 간 신뢰를 유지하여 앞으로도 함께 협의해 나가자”고 했다.

이선민 기자 (yeatsmi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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