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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 한도 최대 5억…신혼부부 보금자리론 문턱 낮춰

배근미 기자
입력 2018.04.24 12:50 수정 2018.04.24 15:29

금융위, 24일 서민·실수요자 주거안정 위한 금융지원 방안 발표

"협의 초안보다 혜택 확대…생애별 주택금융 지원 사다리 역할"

신혼부부·다자녀가구 보금자리론 개선 방향 ⓒ금융위원회 신혼부부·다자녀가구 보금자리론 개선 방향 ⓒ금융위원회

전세보증과 적격대출, 보금자리론 등 정부의 주택금융 공급지원이 다주택자 대신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편된다. 또 맞벌이 신혼부부와 1자녀 이상 가구를 위한 보금자리론과 제2금융권 주담대를 장기·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가칭 '더 나은 보금자리론'이 새롭게 출시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서울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민·실수요자 주거안정을 위한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당정 협의를 거쳐 확정된 이번 안은 그동안 확일적인 공급 요건으로 주택공급 과정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함은 물론 금리상승 및 주택가격 하락 등 리스크 발생 시 차주에 대한 보호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에서 마련됐다.

당국은 우선 주택금융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맞벌이 신혼부부와 1자녀 이상 다자녀가구의 특성을 반영한 전용 보금자리론을 25일 자정부터 전격 출시하고 신용회복자 등에 대한 전세자금 특례보증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중 혼인생활 5년 미만인 맞벌이 신혼부부에 대해서는 보금자리론 합산소득 기준을 기존 7000만원에서 8500만원으로 늘리고 소득이 7000만원 미만인 경우 0.2%p의 우대금리를 추가 적용하기로 했다.

또 다자녀가구 소득기준 역시 한 자녀(8000만원)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고 3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서는 대출한도를 최대 4억원까지 늘렸다. 아울러 소득기준이 6000만원 이하인 3자녀가구에 대해서는 주택 면적과 관계없이 0.4%p 우대금리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신진창 금융위 금융정책과장은 "보건복지부 기준으로 1자녀 양육비가 연 1125만원인 것으로 책정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한 자녀가 늘어날 때마다 소득기준 완화치를 부여했다"며 "이를 통해 가구당 적게는 연간 94만원(1자녀)에서 최대 167만원(3자녀 이상) 상당의 이자절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세보증과 정책모기지의 다주택자 및 고소득자 이용에는 제동을 걸었다. 금융당국은 전세보증의 이사수요 등을 고려해 주택 보유기준을 무주택 또는 1주택자로 한정하고 소득요건을 보금자리론 소득기준이 그대로 적용하는 방식으로 다주택자와 고소득자의 전세보증 이용을 제한하고 해당 재원에 대한 실수요자 혜택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전세가격 상승에 따른 실수요자들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전세가격 기준을 기존보다 1억원(수도권 4억→5억, 지방 2억→3억) 상향시켰다. 신 과장은 "전세가격 기준이 낮다보니 수도권에 있는 서민용 공공임대주택 입주 시에도 전세보증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현재 전세보증을 이용하는 경우 동일인 보증한도 제한에 걸려 중도금대출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전세에서 내집마련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 부분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정책금융상품도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편된다. 당국은 적격대출에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처분조건)로 이용대상자를 한정하고 보금자리론 이용차주에 대해서는 최초 취급 후 주금공이 1주택 요건 유지 여부를 일정 주기마다 확인하기로 했다. 만약 이 과정에서 추가보유 사실이 확인될 경우 최대 1년간의 처분유예기간을 부여하는 한편 미처분시 대출금을 회수하도록 사전약정을 하기로 했다. 아울러 그간 우대금리 등을 고려해 추가주택 보유시점부터 처분시까지 0.2%p의 가산금리를 별도로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제2금융권 주담대를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 (가칭)'더 나은 보금자리론'도 다음달 중 출시된다. 금융위는 소득과 주택가격, 대출한도가 일반 보금자리론과 동일하나 기존 보금자리론보다 LTV, DTI 비율을 각각 10%p씩 완화(LTV 80%, DTI 70%)한 '더 나은 보금자리론'을 5000억원 규모(4000여명 대상)로 공급하기로 했다. 이 상품은 만기일 시 상환비율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해 분할상환에 따른 월 상환액 증가부담을 완화시켰고 금리수준 역시 보금자리론과 기본은 동일하나 우대금리를 적용하면 최대 2% 초반대 금리도 가능하도록 했다.

보유 중인 주택을 활용해 고령층의 주요 노후소득원으로 자리잡고 있는 주택연금 가입 시 주담대 상환용 초기 인출한도를 70%에서 최대 90%로 확대하고 주택연금 가입주택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 실거주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이를테면 요양소에 입소할 경우 해당주택 거주 없이도 전부임대가 가능하도록 하고, SH 등 공공임대사업자가 연금가입자와 주택이용계약 체결한 후 전대 방식으로 임대주택 제공에 나선다는 것이다.

아울러 그동안 디딤돌대출에만 적용되고 있던 비소구대출을 연내 보금자리론(상반기)과 적격대출(하반기)에도 순차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비소구대출은 향후 주택 변동성 확대에 따라 주택가격이 대출총액보다 낮아지더라도 주담대 대출자에게 주택 처분 외에 추가 상환의무가 없는 대출 방식이다. 다만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한정하고 금리와 DTI 등 기타 조건은 소구방식과 동일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주택가격 하락 리스크 속에서 최대 한도 내에서 대출을 다 받아 LTV가 거의 90%에 육박하는 일부 차주들이 있다"며 "그런 분들은 비소구대출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고의적으로 연체해버리면서 자신이 끌어쓴 금액만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신경쓰지 않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어 이번 비소구대출 요건을 무주택자로 한정했다"고 밝혔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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