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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쩐의전쟁’ 5G 주파수 경매 관전포인트는?

이호연 기자
입력 2018.04.22 09:00 수정 2018.04.22 11:21

경매 시작가만 3조3000억원 ‘역대 최대 규모’

‘CA’ ‘보호대역20MHz폭’‘총량제한’ 등 관심↑

19일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개최된 5G 주파수 경매 관련 공청회에서 패널 토론이 이뤄지고 있다.ⓒ데일리안 19일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개최된 5G 주파수 경매 관련 공청회에서 패널 토론이 이뤄지고 있다.ⓒ데일리안

경매 시작가만 3조3000억원 ‘역대 최대 규모’
‘CA’ ‘보호대역20MHz폭’‘총량제한’ 등 관심↑


지난 19일 5세대(5G) 주파수 경매 초안이 공개되며 통십업계의 시선은 온통 이에 쏠려 있다. 올해 주파수 경매는 총 2680MHz폭에서 최저낙찰가 3조2760억원으로 공급폭, 공급가 규모에서 최고 수준이다. 주파수 경매 사업자로 참여하는 이통3사는 사활을 걸고 있다.

특히 이번 주파수 경매에서는 그동안 한 번도 시도되지 않았던 ‘무기명 블록방식’이 도입되며 예상치 못한 경매 시나리오까지 예상되고 있다. 4차산업혁명의 가장 큰 변화의 첫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는 5G주파수 경매의 핵심 쟁점 이슈를 짚어보았다.

◆ 총 경매 낙찰가 5조원 넘는다? CA에‘촉각’
경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격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첫 시행하는 5G 주파수 경매 최저가는 ▲3.5GHz (3.42~3.7GHz)대역 280MHz폭에서 2조6544억원 ▲ 28GHz(26.5~28.9GHz)대역 2400MHz폭에서 6216억원이다. 이용기간은 3.5GHz 대역이 10년, 28GHz 대역이 5년이다.

28GHz 대역이 3.5GHz 대역보다 9배에 달하는데도 가격이 배로 낮고, 이용기간이 짧은 것은 고주파수 특성 때문이다. 5G 서비스는 기존에 이통사가 활용하던 저주파는 물론 고주파 대역에서도 이뤄진다. 고주파 대역은 주파수가 직진성이 강해 도달거리는 짧고 속도가 빠르다. 사업적인 측면에서 저주파보다 기지국을 더 많이 세워서 비용이 더 많이 나간다는 뜻이다.

더불어 28GHz 대역은 사업자들이 이용해본 적 없는 대역이다. 때문에 주파수 이용기간을 과거 방식과 동일한 10년으로 한다는 것은 굉장한 모험이다. 정부는 이같은 점을 고려해 28GHz 대역의 최저가와 이용기간을 3.5GHz 대역보다 훨씬 낮췄다. 바꿔말하면 이번 주파수 경매의 최대 격전지는 전국망으로 활용될 3.5GHz대역이라는 뜻이다.

경매가는 경매 방식에 따라 결정된다. 이번 경매 방법은 무기병 블록방식으로 잘 알려져있는 ‘CA(클락방식)’이다. 넓은 대역이 경매로 나올 때 쓰는 방식인데, 국내에서는 한 번도 시도된적 없다. 쉽게 말하면 주파수 전체 매물을 블록으로 잘게 쪼개서 사업자들이 원하는 개수만큼 경매하는 방식이다. 당연히 블록 개수가 많을수록 경쟁이 치열해지고 낙찰가가 뛴다.

정부는 28GHz 대역 280MHz폭을 28개(각 10MHz폭)로 쪼개고, 28GHz 대역을 24개로 쪼갰다. 관건은 총 경매 시작가가 약 3조3000억원이다. 블록 경매 방식에 따라 최종 낙찰가가 어디까지 치솟을지다. 가장 먼저 5G 주파수 경매를 시작한 영국의 경우 3.4GHz 대역 150MHz폭을 30블록으로 나눴다. 6개 사업자가 참여해 최저 입찰가보다 38배 높은 가격에 주파수가 낙찰된 바 있다. 경매 최저가는 우리나라보다 낮았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가 5G 주파수 경매 낙찰가가 5조원이 넘을 것이라고 우려하는 이유다. 그러나 과기정통부는 영국 사업자 수, 입찰 증분 등 주파수 경매 세부 사항과 통신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국내와 비교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확대 해석을 경계하고 있다.

KT가 선보인 5G 광고의 한 장면. ⓒ KT KT가 선보인 5G 광고의 한 장면. ⓒ KT

◆‘총량제한’,‘보호대역’불거진 이유
올해 경매에서는 3.5GHz 대역의 ‘총량 제한’이 최대 이슈로 급부상했다. 총량제한은 주파수를 할당받지 못하는 사업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 사업자가 가져갈 수 있는 주파수 대역에 상한선을 정한 것이다. 사실 3세대(3G), 4세대 롱텀에볼루션(4G LTE)에서도 나왔던 개념이나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5G 통신환경에 돌입하면서 그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

과기정통부가 제시한 총량제한은 3가지다. ▲대역폭의 37%인 100MHz폭 ▲40% 수준인 110MHz폭 ▲43% 수준인 120MHz폭이다.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 주파수 경매를 설계하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와 함께 그 근거도 마련했다. 공급 주파수에 대한 초과 수요 존재로 가격경쟁에 의한 할당이 필수라는 기준이다.

3가지 방안은 통신사들이 현재 확보한 주파수 보유량의 기준 4:3:3을 고려한 조치이기도 하다. 1위 사업자 SK테렐콤은 120MHz폭, 후발 주자인 KT와 LG유플러스 100MHz폭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사업자들 의견 수렴을 하고 논의를 거쳐 총량제한 방안 중 1개를 결정한다.

‘보호대역’ 폭도 뜨거운 감자다. 당초 과기정통부는 3.5GHz 대역을 300MHz폭으로 염두해뒀으나 실제 매물 대역은 280MHz로 결정했다. 이유는 3.4GHz 주파수 하단이 현재 공공주파수로 쓰이고 있어, 간섭 현상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자율주행 등 다양한 서비스가 나오는 5G 통신환경에서는 불과 찰나의 순간 통신이 끊겨도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다.

문제는 보호대역 폭이다. 정부는 20MHz폭을 설정했으나 이에 대한 확실한 검증이 없어 문제가 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6월부터 관련 테스트를 했으나 이통3사를 설득시킬만한 결론에 도달하지 못했다. 우선적으로 우리와 상황이 비슷한 유럽우편전기통신주관청회의(CEPT)가 작성중인 보고서를 기반으로 했으나 명확한 근거는 없다는 지적이다.

통신사 입장에서는 5G 주파수를 많이 확보할수록 기술적, 마케팅적 측면에서 유리하다. 보호대역 폭을 두고 잡음이 많아지는 이유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최종 주파수 할당 공고안을 오는 5월 마련하고, 6월 주파수 경매를 시작한다.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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