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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성호 “자유 질식시키면 경제도 죽고 일자리도 사라져”

이선민 기자
입력 2018.04.20 17:11 수정 2018.04.20 17:16

미디어연대 출범기념 토론회 발제서 주장

“文정부 개헌안 대한민국 정통성 부정 우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월 26일 대통령 명의의 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가운데 그 내용이 대한민국 정통성을 부정하고 자유의 가치를 훼손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자료사진)ⓒ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월 26일 대통령 명의의 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가운데 그 내용이 대한민국 정통성을 부정하고 자유의 가치를 훼손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자료사진)ⓒ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미디어연대 출범기념 토론회 발제서 주장
“文정부 개헌안 대한민국 정통성 부정 우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월 대통령 명의의 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가운데 개정안이 대한민국 정통성을 부정하고 자유의 가치를 훼손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제성호 중앙대 교수는 20일 오후 자유아카데미에서 개최된 ‘미디어연대 출범기념 토론회: 대한민국 정통성 부정을 우려한다’에 발제자로 참석했다.

제 교수는 ‘문재인표 헌법개정안의 문제점·사회주의로 기운 개헌안과 자유의 가치의 중요성’ 발제를 통해 “문재인표 개헌안은 자유보다는 평등의 가치를 앞세우고 이는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기본적 권리와 의무에서 상당 수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변경했다”며 “이대로 하면 대한민국이 국민을 넘어 지구상 60억 인구를 포괄하는 모든 사람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해주어야 하는 헌법상의 의무를 지게 된다. 또한 외국인과 무국적자에게도 국민의 세금으로 주거를 마련해 줘야 하며 테러 위험인물인 외국인에 대한 감시·감청을 제대로 하기가 곤란하다”고 말했다.

이어 “헌법은 국가의 근본법으로 국가의 통치조직와 통치작용의 원리를 정하고, 국가와 국민의 관계를 설정하는 법”이라며 “대한민국 헌법은 ‘세계 인권선언’이 아니며 대한민국은 ‘사해동포주의 국가’도 아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을 중심으로 한 현행 헌법 하에서도 헌법학계의 학설과 헌재 결정을 통해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은 인정해 왔다”며 “오히려 국민을 사람을 변경했을 때 한국의 안보 및 재정적 차원에서 상당한 부담을 지우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토지공개념에 대해 “공공의 이익을 위해 토지의 소유와 처분을 특별히 제한할 수 있다는 통지공개념은 소유권의 불가침을 기반으로 하는 사유재산제도와 자본주의 시장경제원리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고, ‘사회적 경제’ 개념의 모호성을 지적하며 “사회적 경제가 자본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자유시장경제인지 아니면 사회주의 경제인지 아니면 이도저도 아닌 제3의 경제질서를 말하는 것인지 불분명하다”고 말했다.

제 교수는 “인권은 자유-평등-박애(연대)의 개념을 모두 아우르는 것이 맞다”고 말하면서도 “그러나 자유민주국가인 대한민국에서는 그 중에서도 자유를 최우선으로 삼아야한다. 평등을 내세워 자유를 질식시킬 경우 자유도 죽고 경제도 죽고 일자리도 사라진다”고 경고했다.

이선민 기자 (yeatsmi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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