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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디스플레이, '작업환경보고서 공개 차단' 행정소송 제기

이홍석 기자
입력 2018.04.20 08:29 수정 2018.04.20 09:41

행정심판·국가핵심기술 확인 요청 이어 사법적 판단 구해

"공개 되면 기밀 유출...경쟁력 훼손"

삼성디스플레이 본사 충남 아산 캠퍼스 전경.ⓒ삼성디스플레이 삼성디스플레이 본사 충남 아산 캠퍼스 전경.ⓒ삼성디스플레이
행정심판·국가핵심기술 확인 요청 이어 사법적 판단 구해
"공개 되면 기밀 유출...경쟁력 훼손"


삼성전자에 이어 삼성디스플레이도 정부의 '작업환경 측정결과 보고서 전면 공개' 결정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삼성디스플레이는 고용노동부의 충남 아산 탕정공장 작업환경보고서 공개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대전고용노동청 천안지청을 상대로 지난 17일 대전지법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삼성디스플레이는 지난달 27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행심위)에도 정보공개 취소를 위한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그 결정이 나올 때까지 정보공개 집행을 정지해 달라고 신청했다.

이에 행심위는 천안지청이 정보를 공개하면 행정심판 본안에서 다툴 기회가 없다며 일단 집행 정지 신청은 받아들였으며 지난 17일 회의에서 행정심판 건을 상정할 예정이었으나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연기했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산업통상자원부에 작업환경보고서 내용이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확인도 요청했다. 산업부는 삼성전자 사례와 마찬가지로 산업기술보호위원회 반도체전문위원회가 판단하도록 할 방침이다.

삼성전자도 기흥·화성·평택·온양 반도체공장 등의 작업환경 보고서 공개와 관련해 국가핵심기술 확인 신청과 함께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을 잇따라 제기한 바 있다. 삼성전자는 행심위에 이어 법원에서도 보고서 공개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져 일단 이중으로 방어가 이뤄진 상태다.

업계 한 관계자는 "디스플레이 업계에서도 반도체업계와 마찬가지로 보고서 공개에 따른 기술 유출 우려가 강하다"며 "행정심판에 이은 소송 제기는 이 사안에 대해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로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홍석 기자 (redsto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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