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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 노사, 19일 8시간 마라톤 교섭에도 합의 '불발'

박영국 기자
입력 2018.04.19 22:52 수정 2018.04.19 22:59

군산공장 직원 전환배치, 비용절감 문제 이견 못 좁혀

한국지엠 군산공장 전경.ⓒ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한국지엠 군산공장 전경.ⓒ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군산공장 직원 전환배치, 비용절감 문제 이견 못 좁혀

한국지엠 노사가 법정관리 ‘데드라인’을 하루 앞둔 19일 교섭을 밤늦까지 이어갔으나 성과 없이 돌아섰다.

19일 한국지엠에 따르면 노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인천 부평공장에서 2018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10차 교섭을 시작해 저녁 10시를 넘겨서까지 집중 교섭을 진행했다.

양측은 수 차례 정회를 거듭해가며 무려 8시간에 걸친 마라톤 교섭을 가졌으나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사측은 운영 자금이 고갈됐다며 20일 이전까지 1000억원 규모의 복리후생비용 절감 등의 자구안에 먼저 합의할 것을 요구했다.

반면 노조는 군산공장 고용문제 해결과 신차 배정을 비롯한 미래 발전방안을 확정해 자구안과 일괄 타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앞서 사측은 전날 9차 교섭에서 폐쇄된 군산공장에 남은 근로자 680명에 대해 추가 희망퇴직을 받고 일부 인원은 부평공장 등으로 전환배치하며, 나머지 인원은 2022년까지 무급휴직하는 방안을 추가 제시안으로 내놓았으나 노조는 무급휴직 부분에 반발하며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회사 관계자는 “군산공장 직원 전환배치 문제와 비용절감에 대한 양측 입장을 좁히지 못한 채 교섭이 마무리됐다”고 전했다.

한국지엠은 20일 저녁까지 자구안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이사회를 열고 법정관리 신청 의결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다.

이날까지 노사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다음주부터 회사 운영이 불가능할 정도로 자금 사정이 악화돼 법정관리 신청이 불가피하다는 게 회사 입장이다.

노사는 20일 교섭 일정을 확정하지 못한 채 이날 교섭을 마무리했지만 법정관리가 임박한 상황인 만큼 오전 중 간사간 합의를 통해 교섭을 재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회사 관계자는 “법정관리라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도록 마지막까지 잠정합의 도출을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영국 기자 (24py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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