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박대출, '드루킹 방지법' 발의…"여론조작 방지 기대"
타인 개인정보로 인터넷에 게재 시 2년이상 징역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19일 타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인터넷 게시판에 정보를 게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일명 ‘드루킹 방지법’을 발의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당원의 댓글조작 사건을 일컫는 ‘드루킹 게이트’가 사회적 문제로 급부상 한 데 따른 개정안이다.
박 의원이 이날 발의한 드루킹 방지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대여·도용한 타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여론조작 등 부정한 목적으로 인터넷에 정보를 입력하는 행위에 대해 2년 이상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박 의원은 “조작된 포털 댓글과 순위 등이 왜곡된 여론을 형성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큰 혼란을 야기한다”며 “개정안이 현행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인터넷 게시판의 여론조작을 방지해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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