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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박대출, '드루킹 방지법' 발의…"여론조작 방지 기대"

황정민 기자
입력 2018.04.19 18:03 수정 2018.04.19 18:17

타인 개인정보로 인터넷에 게재 시 2년이상 징역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 ⓒ데일리안DB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 ⓒ데일리안DB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19일 타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인터넷 게시판에 정보를 게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일명 ‘드루킹 방지법’을 발의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당원의 댓글조작 사건을 일컫는 ‘드루킹 게이트’가 사회적 문제로 급부상 한 데 따른 개정안이다.

박 의원이 이날 발의한 드루킹 방지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대여·도용한 타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여론조작 등 부정한 목적으로 인터넷에 정보를 입력하는 행위에 대해 2년 이상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박 의원은 “조작된 포털 댓글과 순위 등이 왜곡된 여론을 형성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큰 혼란을 야기한다”며 “개정안이 현행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인터넷 게시판의 여론조작을 방지해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황정민 기자 (jungmini@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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