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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여군 성폭행한 해군 대령, 항소심서 징역 15년

이배운 기자
입력 2018.04.19 13:56 수정 2018.04.19 13:56

고등군사법원 “지위와 권한 악용한 중대한 성범죄…엄단 필요성 여전”

부하 여군 대위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해군 대령이 19일 고등군사법원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5년과 신상정보공개 5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항소심 단계에서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이 사건 범행은 상관의 지위와 권한을 악용한 중대한 성범죄”라며 “피해자와 유족에게 고통을 준 것은 물론 군의 단결과 사기, 명예에도 해악을 끼친 행위이므로 중형으로 엄단할 필요성이 여전히 크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앞서 1심인 해군본부 보통군사법원은 지난해 10월 피고인에 대해 징역 17년 및 신상정보공개 10년을 선고한 바 있다.

피고인은 지난 6월 부하인 여군 대위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부하 대위는 지인에게 ‘상관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말을 한 뒤 지난 5월 자신의 원룸에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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