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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초임검사 기본급 월 300···검찰총장은 795만 원

이선민 기자
입력 2018.04.17 16:53 수정 2018.04.17 16:53

이 총리 주재 국무회의…검사보수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올해 초임검사의 기본 봉급이 300만원대, 검찰총장은 795만원대로 산정됐다. ⓒ데일리안 올해 초임검사의 기본 봉급이 300만원대, 검찰총장은 795만원대로 산정됐다. ⓒ데일리안

이 총리 주재 국무회의…검사보수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올해 초임검사의 기본 봉급이 300만원대, 검찰총장은 795만원대로 산정됐다. 이는 수당 등 그 밖의 보수를 제외한 호봉별 기본 급여다.

정부는 17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17회 국무회의를 열고 검사보수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앞서 공무원 보수를 총보수 기준으로 지난해보다 2.6% 인상하되, 고위공무원단 및 2급 이상 공무원은 경제여건 등을 고려해 2%만 인상했다. 검사보수도 마찬가지로 1호봉·2호봉은 2.6%를 인상하고, 급여로 따지면 2급 이상에 해당하는 나머지 3호봉 이상 검사는 2%만 인상한다.

이날 의결된 검사의 봉급표에 따라 1호봉은 304만원, 2호봉은 343만원, 3호봉은 370만원, 4호봉은 399만원이다. 또 5∼7호봉은 400만원대, 8∼10호봉 500만원대, 11∼13호봉 600만원대, 14∼17호봉 700만원대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대통령령안 26건 △일반안건 3건(즉석안건 1건 포함)등을 심의·의결됐다.

이 가운데 대통령령안으로 ‘아동복지법,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일부 개정 돼 아동학대 예방교육 실시, 학대피해아동 법률상담 지원, 피해아동 전담의료기관 지정 등을 통해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게 됐다.

또한 개인위치정보 등 제공 요청 방법 및 절차를 보완하고 실종아동 위치 정보 등 확인 수단을 강화해 실종아동 등의 장기화 방지 및 조기발견 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이밖에 조종사교육기관 관리·감독강화를 위해 위반행위에 따른 과징금과 부과절차를 정한 항공안전법 시행령 개정안, 임시운행허가 목적 외로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를 정한 자동차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도 심의·의결됐다.

정부는 장애 등급에 따라 서비스를 차등 제공하는 장애인등급제를 내년 7월 폐지하겠다고 발표한 데 이어 이를 위한 전산시스템 개편 등에 필요한 경비 25억4500만원을 일반예비비에서 지출하는 안건도 이날 통과됐다.

이선민 기자 (yeatsmi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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