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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가 위법 결정한 김기식 ‘셀프기부’는?

이선민 기자
입력 2018.04.16 20:13 수정 2018.04.16 20:13

외유성 해외출장 관행에 “위법 소지…지양해야”

1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5000만원 셀프 기부’에 대해 “종전 범위를 벗어나 위법한 것으로 보인다”고 결론내렸다.ⓒ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1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5000만원 셀프 기부’에 대해 “종전 범위를 벗어나 위법한 것으로 보인다”고 결론내렸다.ⓒ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외유성 해외출장 관행에 “위법 소지…지양해야”

1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5000만원 셀프 기부’에 대해 “종전 범위를 벗어나 위법한 것으로 보인다”고 결론내렸다.

앞서 자유한국당은 김 원장이 19대 국회의원 임기 말 자신이 소장으로 있던 더좋은미래연구소에 5000만원을 기부한 것에 대해 김 원장이 선관위가 이미 위법소지가 있다는 답변을 듣고도 후원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김 원장은 기부 전 선관위에 후원에 제한이 있는지 질의했고 “종전의 범위 내에서 정치자금으로 회비를 납부하는 것은 무방하지만, 범위를 벗어나 특별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113조 위반된다”는 회신을 받고도 후원했다는 것이다.

신보라 한국당 대변인은 “김 원장은 위선과 적폐 덩어리”라며 “김기식 원장은 금융개혁의 적임자가 아닌 ‘돈세탁의 달인’임이 이번에 확실하게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12일 ▲국회의원이 임기 말에 후원금으로 기부하거나 보좌직원들에게 퇴직금을 주는 행위 ▲피감기관의 비용부담으로 해외출장을 가는 행위 ▲보좌직원 또는 인턴과 함께 해외출장 가는 행위 ▲해외출장 중 관광 등 김 원장을 둘러싼 4가지 논란의 적법성 여부를 따지기 위해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로 선관위에 공식 질의서를 보냈다.

이 가운데 외유성 해외출장에 관해 선관위는 국회의원이 피감기관의 돈으로 해외출장을 가는 ‘관행’에 대해서는 위법의 소지가 있어 지양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선민 기자 (yeatsmi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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