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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김기식 셀프후원 의혹에 "위법"

조현의 기자
입력 2018.04.16 20:01 수정 2018.04.16 20:07

5000만원 후원 의혹 '위법'·피감기관 돈 해외출장 '위법소지'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16일 오후 서울 마포구 저축은행중앙회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청와대 질의에 대한 답변 예상 시한을 한 시간여 앞두고 열린 저축은행 CEO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16일 오후 서울 마포구 저축은행중앙회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청와대 질의에 대한 답변 예상 시한을 한 시간여 앞두고 열린 저축은행 CEO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6일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이른바 '셀프 후원' 의혹과 관련해 위법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는 이날 오후 경기도 과천청사에서 권순일 중앙선관위위원장이 주재하는 선거관리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선관위는 김 원장의 과거 5000만원 후원 문제에 관련해선 '위법'으로, 국회의원이 피감기관의 돈으로 해외출장을 가는 관행에 대해서는 '위법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현의 기자 (honeyc@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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