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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반도체위, 삼성전자 작업장 핵심기술 결론 못내...이번주 중 재논의

세종=데일리안 서병곤 기자
입력 2018.04.16 13:50 수정 2018.04.16 15:26

작업보고서 내용 구체적·심도있는 검토 필요 제기...추가 회의 필요

산업통상자원부.ⓒ데일리안 산업통상자원부.ⓒ데일리안
작업보고서 내용 구체적·심도있는 검토 필요 제기...추가 회의 필요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보호위원회 산하 반도체전문위원회가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의 ‘작업환경 측정보고서’가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르면 이번주 중 추가 회의에서 다시 논의해 결론을 낼 계획이다.

16일 산업부와 반도체업계에 따르면 전문위원회는 이 날 오전 서울 서초동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KAITS)에서 회의를 개최하고 삼성전자 기흥·화성·평택 반도체 공장에 대한 작업환경 측정보고서에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되는지 여부를 따졌지만 의견을 모으지 못했다.

이 날 회의에 참석한 전문위원들은 논의결과, 사업장별·연도별 작업환경 측정결과 보고서를 보다 구체적이고 심도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전문위원회를 추가 개최하기로 했다.

결국 위원회가 결론을 내지 못하고 추가로 회의를 열기로 결정하면서 이에 대한 판단은 다음 회의로 미뤄지게 됐다. 다음 회의는 위원들의 스케줄 조정문제로 확정되지 않았지만 이번주 내로 다시 여는 방향으로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삼성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병에 걸린 피해자들이 산업재해 신청에 필요하다며 고용노동부에 삼성 반도체 공장의 작업환경 측정보고서 공개를 요청했다.

고용부는 그동안 비공개 방침을 선회해 정보공개 청구가 이뤄진 삼성전자·삼성디스플레이·삼성SDI 공장들의 작업환경보고서를 순차적으로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고용부는 지난 2월 삼성전자 온양공장의 작업환경 측정보고서를 유족에게 공개하라고 판결한 대전고등법원의 판결을 근거로 산업재해 입증을 위해 이해 관계가 없는 제 3자에게도 보고서를 공개할 수 있도록 행정지침을 개정한 바 있다.

이에 삼성전자는 보고서에 반도체 제조공정 노하우 등 영업기밀이 담겨져 있다며 공개를 반대하고 있다. 회사측은 보고서의 공개를 막기 위해 법원에 행정소송을 냈으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도 행정심판을 제기한 상태다.

삼성전자는 반도체전문위원회에서 보고서에 담긴 내용이 국가핵심기술이라고 판단하면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의 핵심 반박 근거로 사용한다는 방침이다.

서병곤 기자 (sbg1219@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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