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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50억원 횡령' 삼양식품 회장 부부 나란히 법정행

스팟뉴스팀
입력 2018.04.15 10:15 수정 2018.04.15 10:20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 적용

삼양식품 전인장 회장과 김정수 사장 부부. ⓒ연합뉴스 삼양식품 전인장 회장과 김정수 사장 부부. ⓒ연합뉴스

회삿돈 50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는 삼양식품의 전인장 회장과 김정수 사장 부부가 나란히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이동수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전 회장과 김 사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전 회장 부부는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삼양식품이 계열사로부터 납품받은 포장 박스와 식품 재료 중 일부를 자신들이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로부터 납품받은 것처럼 꾸며 총 50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전 회장은 지난 2014년 10월부터 2016년 7월까지 계열사의 자회사인 외식업체가 영업부진에 빠진 것을 알고도 계열사가 29억5000만원을 빌려주도록 한 것으로 조사돼 특경법상 배임죄도 적용됐다.

전 회장 부부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횡령한 돈을 회사에 모두 갚은 것으로 전해졌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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