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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이라고 작정하고 속이는데” 술집 주인의 국민청원

김지원 기자
입력 2018.04.17 15:48 수정 2018.04.17 16:26

청소년에 술 판매 시 과태료·영업정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업주 하소연

청소년에 술 판매 시 과태료·영업정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업주 하소연


“신분증을 위조하기도 하고 성인 먼저 들여보낸 후 나중에 슬쩍 합류하기도 하면서 계산할 때는 미성년자라며 협박하거나 경찰에 자진신고를 해서 빠져나가는 수법을 쓴다.”

‘불합리한 식품위생법과 청소년 음주 관용에 대한 청소년 보호법을 개정해달라’며 4월 10일 청와대 국민청원 페이지에 올라온 글이다.

조그마한 술집을 운영한다고 밝힌 청원자의 사연은 이랬다. 손님들끼리 다툼이 벌어졌다. 싸움을 말리며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손님 중 한 명이 자신이 미성년자라고 했다. 청원자는 끝내 경찰에 신고를 했고, 거액의 벌금을 내야했다.

주류판매 업주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한다. 한 술집 주인은 “법이 엄격한데 (청소년인줄) 알고도 들여보내겠느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현행법은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했을 때 업주에게만 무거운 책임을 지우고 있다.

교묘한 수법으로 술집에 들어오는 청소년을 잡아내기란 어렵다 ⓒ게티이미지 교묘한 수법으로 술집에 들어오는 청소년을 잡아내기란 어렵다 ⓒ게티이미지

청소년 주류 판매와 관련된 법조항은 청소년보호법과 식품위생법에 규정돼 있다. 여성가족부는 청소년보호법(법률 제 11179호)에 의거해 주류 판매업자가 청소년의 나이를 확인할 것을 규정(동법 제 28조 3항)하고 있다. 이를 위반했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 59조)에 처해진다.

이런 형사처벌과 별개로 점주는 식품위생법상의 영업정지 처분 역시 받는다.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것이 확인되면 행정청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점주에게 행정처분을 내린다. 점주는 식품위생법시행규칙에 따라 1차 위반시 2개월, 2차 위반시 3개월, 3차 위반시 영업취소라는 처분을 받게 된다.

업주들은 영업정지가 과도하다고 하소연한다. 국민청원 페이지에 올라온 비슷한 사연은 업주의 어려운 사정을 보여준다.

사연은 이렇다. 청소년이 신분증을 속였고, 이에 벌금 70만원과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다.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에 매달 가게 임대료와 세금을 내는 것이 힘들다는 것이다. 류광해 충남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는 “식품위생법시행규칙의 기준을 하향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행정상의 비효율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행정청의 영업정지 처분에 억울함을 느끼는 업주들은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 청구’를 한다. 행정심판청구는 ‘그럴만한 사유가 있으니 이를 참작해 달라’는 뜻이다.

청소년 주류 판매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업주의 대다수는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경감조치를 받는다. 본래 영업정지 2개월의 처분이었다면 1개월로, 1개월이었다면 15일로 줄어든다.

류 교수는 “감경사유와 감경한도를 타인의 신분증 제시 등 청소년의 기망여부, 위반업종과 그 규모 등을 고려해 구체화하여 명확히 해야 한다”며 “전국적 차원의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사례분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지원 기자 ( geewon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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