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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16일 삼성 반도체 작업보고서 국가핵심기술 여부 판가름

세종=데일리안 서병곤 기자
입력 2018.04.12 16:53 수정 2018.04.12 17:47

백운규 장관 "반도체 전문위원들이 국가기밀 인지 여부 판단"

국가핵심기술로 판단시 삼성전자 행정소송에 중요한 자료 될 듯

산업부ⓒ데일리안 산업부ⓒ데일리안

산업통상자원부가 오는 16일 산업기술보호위원회 산하 반도체 전문위원회를 열어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분야 '작업환경 측정보고서'에 담긴 내용이 국가핵심기술에 포함되는 지를 판단한다.

만약 전문위가 보고서에 핵심 기술이 포함됐다는 결론을 내리면 삼성전자가 보고서 공개를 막기 위해 제기한 행정소송에 중대한 핵심 참고가 될 전망이다.

백운규 산업부 장관은 12일 서울 광화문 무역보험공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작업환경측정보고서 공개가 국가 기밀에 해당하는지, 공공 정보인지 여부를 이달 16일 반도체 전문위에서 전문위원들이 판정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산업부는 국가의 기밀 사항을 굉장히 고민해야 하는 부처"라면서 "산업 기술이 외국이나 경쟁업체에 유출될 가능성을 주의 깊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백 장관은 "전문위원들이 화학물질이나 전체 배치 그런 것들을 한 번 보면 국가 핵심 기술 여부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필요하면 두 번도 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반도체 전문위는 정부 측 인사 1명과 학계·업계 전문가 13명 등 14명으로 구성됐다.

작업환경 측정보고서에는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화학물질과 공장 도면, 라인별 근로자 수, 공정 이름 등이 담겨 있다.

산업기술보호법은 국가핵심기술을 국내외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거나 관련 산업의 성장잠재력이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 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기술로 규정하고 있다.

삼성전자 측은 보고서에 포함된 내용이 국가핵심기술이며 이것이 공개되면 영업비밀이 유출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만약 반도체 전문위가 보고서에 포함된 내용이 국가핵심기술이라고 판단하게 되면 삼성전자가보고서 공개를 막기 위해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의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에서는 반도체 전문위원들이 반도체 분야의 전문가들인 만큼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주는 것 아니냐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한편 최근 고용부는 지난 2월 대전고등법원이 백혈명 사망사고가 발생한 삼성전자 온양공장의 정보를 공개하라는 판결에 대한 후속 조치로 충남 아산 탕정 삼성디스플레이 공장과 경기·화성·평택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의 작업환경 측정보고서 공개를 결정했다.

이에 삼성전자는 산업부에 해당 보고서 내용이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심의를 신청했다.

서병곤 기자 (sbg1219@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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