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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 "배당오류 당일 매도 최고가에 맞춰 보상"

부광우 기자
입력 2018.04.11 17:11 수정 2018.04.11 21:30
삼성증권이 배당오류 사고에 대한 피해 보상 기준을 발표했다.ⓒ삼성증권 삼성증권이 배당오류 사고에 대한 피해 보상 기준을 발표했다.ⓒ삼성증권

삼성증권은 배당오류 사고가 발생한 지난 6일 삼성증권 주식을 매도한 모든 투자자에게 당일 매도주식 최고가인 3만9800원을 기준으로 피해를 보상하겠다고 11일 밝혔다.

보상 대상은 잘못 배당된 우리사주 첫 매도 주문이 있던 지난 6일 오전 9시 35분 이전에 삼성증권 주식을 보유했던 투자자 중 당일 하루 동안 이 주식을 매도했던 모든 개인 투자자다.

삼성증권은 피해 투자자의 해당 매매수수료와 세금 등 제반 비용도 보상하기로 했다.

삼성증권은 금융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매도가 집중돼 가격이 급락했던 당일 30여분을 넘어 당일 전체로 피해 시간을 확대 적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이 같은 피해 투자자 구제 기준에 맞춰 최대한 신속하게 보상금 지급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11일 오전 11시까지 피해 투자자 접수는 591건이 접수됐고 이중 실제 매매손실의 보상요구는 107건으로 집계됐다.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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