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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 '부도 데드라인' 열흘 앞…10일 월급 주면 자금 '바닥'

박영국 기자
입력 2018.04.09 11:53 수정 2018.04.09 13:04

"임단협 교섭 일정도 못 잡아"

한국지엠 군산공장 전경.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한국지엠 군산공장 전경.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배리 엥글 제너럴모터스(GM) 해외사업부문 사장이 한국지엠의 ‘부도 데드라인’으로 언급한 20일이 불과 십여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사태가 해결될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운영자금은 당장 오는 10일 생산직 임금을 지급하면 거의 바닥날 상황이지만 자금 지원의 전제조건인 노사 임단협 교섭은 전혀 진전이 없다.

9일 한국지엠에 따르면 오는 10일 생산직, 25일에는 사무직 직원들의 임금 지급이 예정돼 있으며, 총 1000억원 가량이 소요된다.

회사측은 일단 임금은 정상적으로 지급한다는 방침이지만 그 이후 자금이 사실상 바닥나 회사 운영에 심각한 차질이 예상된다는 설명이다.

회사 관계자는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거나 협력사 대금 지급을 못한다는 것은 사실상 영업활동을 중단한다는 얘기”라며 “그 사태를 막기 위해 6일 2016년도 성과급 지급을 미루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일단 10일 생산직 임금은 정상적으로 지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지만 그 이후가 문제”라며 “보통 임금과 협력사 대금 지급은 내수 판매에서 나온 매출로 충당하는데, 2~3월 내수 판매가 부진해 자금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더 큰 난관은 오는 27일로 예정된 희망퇴직 신청자 2600명에 대한 위로금 지급이다. 개인당 평균 2억원, 총 5000억원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회사측은 외부 수혈이 없다면 위로금 지급은 전혀 불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구조조정 과정 중 발생하는 희망퇴직 위로금 지급 등의 비용은 GM이 부담하기로 했지만, 회생 플랜 가동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지원이 있을 수 없다는 게 회사측 설명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지엠 노사는 지난달 30일 제7차 임단협 교섭 이후 열흘째 다음 교섭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노조는 지난 2일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 노동쟁의조정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파업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당장 9일 쟁의조정신청 1차 심의가 예정돼 있으며, 오는 13일 최종심의에서 조정 중지 결정이 내려지면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다.

회사측은 오는 20일이 회사 운명을 가를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운영자금이 완전히 바닥나는 시점도 이 즈음이고, 산업은행이 진행 중인 실사의 잠정결론이 나오는 시기도 이 때다.

회사 관계자는 “실사 잠정결론 이전까지 임단협을 타결하고 GM측에 자구안을 제출 해야 추가 차입이 가능하다”면서 “본사를 설득할 수 있는 비용절감안을 제시해야 신차 투자에 대한 확약과 추가 차입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급불능 사태에 빠진다”고 강조했다.

박영국 기자 (24py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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