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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배당오류' 삼성증권 점검…"내부통제 미비"

부광우 기자
입력 2018.04.09 10:14 수정 2018.04.09 10:20

"오류 인지하고도 잘못된 주문 차단하는데 37분 소요"

"위법 확인 시 법규 따라 관련자·삼성증권 엄중 처리"

금융감독원이 최근 배당오류로 투자자 피해와 주식시장 혼란을 야기한 삼성증권에 대한 특별점검에 돌입한다.ⓒ삼성증권 금융감독원이 최근 배당오류로 투자자 피해와 주식시장 혼란을 야기한 삼성증권에 대한 특별점검에 돌입한다.ⓒ삼성증권

금융감독원이 최근 배당오류로 투자자 피해와 주식시장 혼란을 야기한 삼성증권에 대한 특별점검에 돌입한다. 더불어 구성훈 삼성증권 대표이사에게 사고에 대한 책임과 철저한 수습을 촉구했다. 금감원은 삼성증권의 허술한 내부통제 시스템이 이번 사고를 촉발한 주요인으로 보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9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삼성증권 배당 착오 입력 사고에 대한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삼성증권에 따르면 지난 6일 오전 9시 30분 우리사주 조합원 직원 2018명에 대해 28억1000만원의 현금배당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담당직원의 전산입력 실수로 회사 주식 28억1000만주가 입고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어 삼성증권 16명이 같은 날 오전 9시 35분부터 10시 5분 사이에 착오 입고 주식 중 501만주를 주식시장에서 매도하면서 이날 삼성증권 주가는 한때 전일 종가 대비 약 12% 가량 급락하는 사태를 겪었다.

이에 금감원은 삼성증권의 매도주식 결제가 이루어지는 이번 달 9~10일 삼성증권에 직원을 파견해 특별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원승연 금감원 부원장은 "특별점검을 실시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 조치하겠다"며 "투자자 피해 구제방안의 신속한 마련과 결제불이행에 따른 금융시장 혼란이 야기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9일 구 대표를 면담하고 증권사로서 이번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고 철저한 사고수습을 진행하라고 촉구했다. 이 자리에서 금감원은 투자자 피해 보상이 신속하고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명확한 기준과 절차를 조속히 마련하고, 자체적으로 피해신고 접수 및 처리를 담당하는 전담반을 구성·운영할 것을 요구했다.

오는 11~19일에는 투자자 보호와 주식거래시스템의 안정을 위해 삼성증권에 대한 현장검사가 실시된다.

원 부원장은 "현장검사를 통해 전산시스템과 내부통제 체계의 운영실태와 투자자 피해 보상 대책 마련 방안도 면밀히 살펴볼 계획"이라며 "위법사항이 확인된 경우에는 관련자와 삼성증권에 대해 법규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금감원은 삼성증권의 이번 사고가 일부 직원의 문제라기보다는 회사 차원의 내부통제와 관리시스템 미비에서 비롯된 것으로 봤다.

원 부원장은 "주식배당 입력 오류 발생 시 이를 감지하고 차단할 수 있는 내부통제 시스템이 구축돼 있지 않았고, 관리자가 이를 확인하고 정정하는 절차나 감시기능도 부재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더욱이 당일 오전 9시 31분 자체적으로 입력 오류를 인지하고도 실제 잘못된 주문을 차단하는데 37분이 소요되는 등 위기대응도 신속하게 이뤄지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삼성증권 일부 직원은 회사의 경고메시지와 매도금지 요청에도 불구하고 착오 입고된 주식을 주식시장에 매도하는 등 심각한 도덕적 해이도 발생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삼성증권에 대한 검사 이후 전체 증권사와 유관기관 등을 대상으로 주식거래시스템 전반을 점검하고 금융위원회 등과 함께 제도개선 등 구체적인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원 부원장은 "이번 사고는 투자자 피해를 유발함과 동시에 금융시스템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심각히 저해한 행위"라며 "주식거래시스템 전반을 대상으로 철저하고 엄중한 원인규명과 조치를 할 예정으로 향후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개선을 적극 강구하겠다"고 전했다.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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