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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비리’ 총신대…교육부, 김영우 총장 파면 요구

이선민 기자
입력 2018.04.09 09:10 수정 2018.04.09 09:27

총장의 비리의혹 사실 확인, 이사회 부당행위 적발

교비 횡령․배임 및 교직원 채용비리 등 고발·수사의뢰

교육부가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김영우 총신대 총장을 파면하라고 대학 측에 요구했다.ⓒ연합뉴스 교육부가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김영우 총신대 총장을 파면하라고 대학 측에 요구했다.ⓒ연합뉴스

총장의 비리의혹 사실 확인, 이사회 부당행위 적발
교비 횡령․배임 및 교직원 채용비리 등 고발·수사의뢰


교육부가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김영우 총신대 총장을 파면하라고 대학 측에 요구했다.

교육부는 9일 총신대에 대해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총신대는 총장의 비리 등과 관련하여 학내분규가 지속되고, 이 대학에 대한 총장 관련 민원 및 제보가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제출돼 교육부가 법인, 학사‧입시, 인사‧복무, 회계 분야 등 학교법인과 대학 운영 전반을 면밀히 조사하게 됐다.

조사 결과, 현 총장에 대해 제보된 교비횡령 등의 비리가 사실로 드러났고, 총장의 독단적 학교 운영 및 이사회 운영 간여 등 법인과 학교운영 전반에 걸쳐 문제점이 만연함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이사회에 김 총장을 파면하도록 요구했으며, 적발된 사안에 대한 관련자 중징계와 부당하게 쓴 교비 2억8천여만원도 회수하라고 요구했다.

교육부는 또 총장 징계·선임 절차를 지키지 않고 용역업체 직원의 학내 진입을 도운 혐의에 대해 이사장을 포함한 전·현직 이사회 임원 18명의 취임승인을 취소하기로 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김 총장은 배임증재 혐의로 지난해 9월 불구속기소 됐지만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지 않았고, 이사장도 총장에 대한 징계 절차에 나서지 않았다.

반대로 이사회는 김 총장이 임기만료 직전인 지난해 12월 사의를 표하자 사표를 수리한 직후 별도의 선임절차 없이 김 총장을 재선임했다.

교육부가 공개한 실태조사 결과의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결원 임원 미보충 등 법인분야 7건, 임시휴업 결정 부당, 학생 징계 부당 등 학사·입시분야 5건, 교직원 임용 부당 등 3건, 소송비 및 인삼구입비 교비지출 등 8건이다.

특히 ▲총장 징계 미이행 ▲정관 변경 부당 ▲규정 제‧개정 부당 ▲대학원 입학전형 부당 ▲교원과 직원 채용 부당 ▲교비회계 지출 부당 ▲평생교육원 운영 부당 ▲용역업체 직원 동원 부당 등은 학내분규 사태의 주요 원인이 됐다.

김 총장은 총장 연임과 입시비리에 항의하는 학생들이 종합관을 점거하자 용역업체 직원을 동원했고, 이사회 임원 일부는 이들을 종합관으로 데려가 유리창을 깨고 진입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실태조사 결과와 관련해 김 총장과 관련 교직원을 비롯한 10명을 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 또는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교육부의 처분은 이의신청 등의 절차를 거쳐 앞으로 2∼3개월 안에 확정된다.


이선민 기자 (yeatsmi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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