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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규제완화, 일자리 창출 효과로 이어져"

이홍석 기자
입력 2018.04.08 11:00 수정 2018.04.08 12:22

화장품 제조 등 5개 업종, 20~130% 증가

규제완화, 재정 부담없는 일자리 창출 방안

규제 완화에 따른 업종별 일자리 창출 효과.ⓒ한국경제연구원 규제 완화에 따른 업종별 일자리 창출 효과.ⓒ한국경제연구원
화장품 제조 등 5개 업종, 20~130% 증가
규제완화, 재정 부담없는 일자리 창출 방안


규제 완화가 민간 일자리 창출에 효과적이라는 주장이 입증됐다. 재정 부담 없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는 방안이라는 주장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8일 지난 1998년 외환위기 이후 규제완화를 통해 민간 일자리가 창출된 5가지 주요 업종을 발굴해 규제완화 전후 일자리 창출효과를 비교 분석한 결과, 적게는 약 20%에서 많게는 약 130%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화물차운송업, 화장품제조업, 항공운송업, 맥주제조업, 피부·네일미용업 등을 대상으로 이뤄진 이번 조사에서는 진입규제나 영업규제 등이 완화된 후 최대 2배 이상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화물차운송업의 경우, 진입규제 완화로 일자리가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지난 1998년 면허제를 등록제로 완화한 결과, 1998년 9만6000명이던 종사자는 불과 5년 만인 2003년 17만9000명으로 약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는 외환위기로 인한 일자리 감소 충격을 완화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2004년 공급과잉 우려로 다시 허가제로 전환하며 규제가 강화되자 일반화물차운송업의 일자리 증가세가 둔화된 바 있다.

등록제 기간 중 연평균 13.2%이던 종사자수 증가율이 허가제로 강화된 후에는 0.7%로 대폭 떨어져 2016년 종사자는 지난 2003년보다 1만6000명 증가한 수준에 그쳤다.

화장품제조업은 선제적인 규제완화로 새로운 일자리 창출 기회를 만들었다. 화장품 제조를 위해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던 것을 지난 1999년 신고하면 되는 것으로 기준을 낮춰야하지만 지난 2000년 1만명 규모이던 화장품제조업 일자리는 2012년까지 약 4000명 증가하는데 그쳤다.

하지만 지난 2010년 이후 중국·동남아 지역을 중심으로 한류열풍이 불며 화장품 산업이 급성장하자 일자리는 2016년 2만3000명 수준으로 크게 늘어났다. 한경연은 진입장벽 규제를 미리 완화해둔 덕에 시장수요의 급작스런 확대에도 탄력적인 고용확대가 가능했을 것이라 분석했다.

항공운송업의 경우, 영업규제 완화가 일자리 창출에 큰 영향을 미쳤다. 2000년대 저비용항공사(LCC)의 등장이 침체된 국내선 항공시장을 다시 살리고 항공사간 국내·국제선 분업과 경쟁 촉진을 통해 항공운송시장 자체의 성장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했다.

지난 2009년 시행된 국제선 면허기준과 취항기준이 대폭 완화된 것이 저비용항공 시장이 급성장한 계기로 작용했다.

이로 인해 6개 저비용항공사가 직접 고용한 인원(8000명)과 항공운송시장 확대에 따른 기존 항공사 고용 증가(5000명)로 지난 2005년 대비 1만3000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졌다.

한경연은 "지난 1990년대 말 진입규제가 일부 완화됐음에도 국제선 취항 등 영업제한으로 일자리가 정체되다가 영업규제가 완화되자 새로운 일자리 창출시장으로 떠오르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제맥주도 영업규제를 완화하면서 급성장했다. 수제맥주가 국내에 도입된 것은 지난 2002년이었지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제조한 맥주는 오직 제조한 사업장에서만 판매할 수 있는 제한이 있었다.

이로 인해 지난 2014년까지 수제맥주를 판매하던 ‘브루펍(Brewpub)’은 전국적으로 45개에 불과했다. 하지만 2014년 제조 사업장 밖으로의 유통이 허용되자 수제맥주 시장이 급격히 증가했다.

수제맥주 프랜차이즈가 새롭게 등장했고 이들의 가맹점이 2017년에만 100여개가 증가하면서 일자리도 함께 늘었다. 지난 2000년에서 2014년까지 거의 증가하지 않던 전체 맥주업계 종사자 수는 2014년 1985명에서 2016년 2368명으로 2년만에 19.3%나 증가했다.

미용 산업은 새로운 시장수요에 맞게 규제를 완화하여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됐다. 지난 2007년 이전까지는 머리 깎는 기술과 관련 없는 피부미용, 네일아트 개업을 위해서도 미용사 자격증을 취득해야 했다. 2007년 피부미용사 자격증이 별도로 마련돼 분리됐다.

2014년은 네일 미용사 자격증이 신설됐다. 머리손질 등 기술 습득 없이도 피부·네일 미용에 필요한 기술만으로도 자격취득이 가능해진 것이다.

자격증 획득이 용이해짐에 따라 2006년 이후 두발미용업 종사자가 11만7000명에서 2016년 15만명으로 1.3배 증가하는 동안 피부미용업에서는 1만3000명에서 2만6000명으로 1.9배, 네일미용업에선 약 4000명에서 1만8000명 수준으로 종사자 수가 4.4배 증가했다.

한경연은 규제완화가 일자리 창출은 물론, 국가재정에도 부담이 없는 정책이라고 평가하면서 규제로 막힌 일자리 창출의 기회를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재정투입을 통한 일자리 창출은 국민적 부담도 크기 때문에 다양한 방식의 일자리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며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4차 산업혁명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신사업 진출의 걸림돌로 작용하는 규제를 대폭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홍석 기자 (redsto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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