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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박근혜 1심 판결, 이재용 재판 영향 적을 것"

이홍석 기자
입력 2018.04.08 06:09 수정 2018.04.08 07:25

"출연금 뇌물 아니고 승계 청탁 없어"...말소유권 다른 판단

법률적 오류 따지는 대법원, 사실관계 다투는 1·2심과 성격 달라

지난 6일 선고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가 현재 대법원 상고심을 앞두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다. 사진은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지난 1월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심판정에서 '휴일근로 중복가산금 사건'에 대한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갖고 있는 모습.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지난 6일 선고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가 현재 대법원 상고심을 앞두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다. 사진은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지난 1월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심판정에서 '휴일근로 중복가산금 사건'에 대한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갖고 있는 모습.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출연금 뇌물 아니고 승계 청탁 없어"...말소유권 다른 판단
법률적 오류 따지는 대법원, 사실관계 다투는 1·2심과 성격 달라


지난 6일 선고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가 현재 대법원 상고심을 앞두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다. 뇌물 혐의를 받고 있는 당사자들로 서로 사실관계가 맞물려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 재판에 이어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재판에서도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일치된 판단이 이뤄지며 삼성은 뇌물 공여 혐의를 대부분 벗게 됐다.

동계스포츠영재센터나 미르·K재단에 낸 출연금이 뇌물이 아니고 경영권 승계 작업을 위한 청탁이 없었다고 동일하게 판단한 것이다. 미르·K스포츠 재단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대한 지원은 제 3자 뇌물의 성립 조건인 '부정한 청탁'의 존재가 인정되지 않았다.

재단 출연 뇌물-경영 승계 청탁 모두 불인정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이 정부 상대로 청탁 활동이 있었다는 점도 양 재판부가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의 1심 재판부는 삼성의 승계 작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있었다고 해도 박 전 대통령이 이를 명확하게 인식하기 어려웠다고 판단했다.

이는 이재용 항소심 재판부와 동일한 인식으로 그동안 검찰과 특검이 주장해 온 이 부회장의 승계작업의 일환으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추진됐고 이를 국민연금이 지원했다는 주장도 힘을 잃게 됐다는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양 재판부가 다르게 판단한 부분도 주목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 1심 재판부는 6일 선고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이 삼성으로부터 승마지원으로 받은 뇌물 금액을 72억원으로 판단했다. 이는 이 부회장 항소심 재판부가 판단한 뇌물 규모 36억원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이같은 차이는 삼성이 비선실세 최순실씨에게 제공한 말의 소유권 판단이 달랐기 때문이다. 박 전 대통령 1심 재판부는 말의 실질적 소유권이 최 씨에게 있다고 보고 삼성이 구매해 제공한 말의 비용을 뇌물로 본 것이다.

이 부회장 항소심 재판에서는 말의 소유권을 삼성에 있다고 보고 말의 구매비용을 뇌물로 인정하지 않았다. 최 씨가 운영한 코어스포츠에 제공된 용역대금 36억여 원만 뇌물로 인정했다.

또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업무수첩 증거능력에 대한 판단도 엇갈렸다. 이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에서 수첩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반면 박 전 대통령 1심 재판에서는 이를 인정했다.

사실 관계 맞물려 있지만 다른 사건...영향 제한

이러한 판단의 차이가 이 부회장의 대법원 상고심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박 전 대통령 판결의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하다.

우선 대법원 상고심은 이 부회장 사건에 대한 재판이어서 사실관계가 겹치는 부분이 있다고 해도 당사자가 다른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판결의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 대법원의 최종심은 사실심이 아닌 법률심으로 사실관계를 다투는 1·2심과 달리 2심 판단의 법률적 오류를 판단하는 것인 만큼 이 부회장 항소심 판결을 기준으로 삼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대법원의 판단 기준은 고법의 판결이 될 수 밖에 없다”며 “대법원이 법률적 판단의 마지막 절차일 수 밖에 없는 만큼 다른 사건의 1심 판단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적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 부회장의 재판만 놓고 봐도 1·2심의 판단이 상당히 달랐고 박 전 대통령의 재판도 항소심을 남겨두고 있는 등 향후 변수도 많아 이 부분에 대한 최종 판단이 어떻게 이뤄질지 예상하기 힘들다는 견해도 있다.

법학계 관계자는 “재판 과정에서부터 검찰과 변호인간 첨예한 공방이 이뤄졌던 부분이었고 재판마다 다른 판단이 이뤄져 최종 판결이 어떻게 나올지 예측이 어렵다”며 “재판이 장기화될 경우, 향후 대법원 구성 변화 등도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홍석 기자 (redsto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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