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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학교 공기정화장치 설치 확대

이선민 기자
입력 2018.04.05 12:00 수정 2018.04.05 11:20

공기질 관리기준 및 미세먼지 민감 학생 보호

서울 여의도 일대 하늘이 미세먼지로 회색빛을 띄고 있는 모습.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서울 여의도 일대 하늘이 미세먼지로 회색빛을 띄고 있는 모습.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공기질 관리기준 및 미세먼지 민감 학생 보호

교육부가 학교 실내 공기질 강화를 위해 미세먼지(PM2.5) 기준을 신설했다.

5일 교육부는 미세먼지로부터 취약한 학생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학교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학교 실내 공기질 관리기준 강화, 교실 내 공기정화장치 확대 설치방안, 학교 실내 체육시설 설치 지원, 어린이와 호흡기질환자 등 민감군 학생에 대한 보호 강화 등을 담고 있다.

앞으로 학교장은 매년 미세먼지(PM2.5)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기준을 초과한 경우 시설 개선 및 오염물질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통해 실내 공기질을 관리해야 한다.

또 교실 내 머무르는 시간의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실내 공기질 관리 강화를 위하여 시·도교육청과 협의하여 공기정화장치(환기시설, 공기청정기 등) 설치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관련단체 협의 및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공동)학교 공기정화장치 설치 및 관리기준’을 마련했고 시·도교육청은 기준에 따라 학교 주변 오염발생원 등을 고려해 향후 3년 간 모든 유치원, 초둥학교, 특수학교에 설치할 예정이다.

공기정화장치 확대 설치에 필요한 예산은 약 2200억원 규모로 추정되며 예산은 지방비로 추진할 예정이다.

또 미세먼지가 나쁜 경우에도 정상적으로 체육수업을 할 수 있도록, 모든 학교의 실내 체육시설 설치를 지원한다.

실내 체육시설이 없는 학교에 간이체육실, 소규모 옥외체육관, 정규체육관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2019년까지 완료할 예정이며, 확충에 필요한 예산 약 3800억 원은 지방비 등의 재원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그동안 학교 미세먼지에 대응하기 위해 시·도교육청 및 학교별로 미세먼지 담당자를 지정하고 미세먼지 단계별 학교의 대응 조치사항을 담은 실무 매뉴얼을 제정했다.

김상곤 부총리는 “이번 대책은 시민단체, 학교현장, 보건·의료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반영했다”며 “앞으로도 관계부처, 학교현장, 시민단체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대책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미세먼지로부터 학생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선민 기자 (yeatsmi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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