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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내역 수집 했나?”...과기정통부-방통위, 페북 실태점검

이호연 기자
입력 2018.03.30 11:55 수정 2018.03.30 11:56

페이스북, 카카오, 네이버 등 대상

안드로이드, iOS 등 스마트폰 OS도 살펴봐

페이스북 로고 ⓒ 페이스북 페이스북 로고 ⓒ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 네이버 등 대상
안드로이드, iOS 등 스마트폰 OS도 살펴봐


정부가 최근 통화내역 수집 논란을 빚은 ‘페이스북’ 등 주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의 개인정보 수집 행태에 대해 본격적으로 조사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30일 페이스북, 카카오, 네이버 등의 부가통시사업자들이 이용자 음성통화 내역 등을 무단 수집했다는 의혹과 관련 실태조사 및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번 실태 점검을 진행한다.

▲이용자의 통화‧문자기록에 대한 접근, 수집, 보관, 제공 여부 ▲개인정보 최소수집 원칙 준수여부 ▲이용자 동의 절차 적절성 ▲앱 접근권한의 필수적‧선택적 접근권한 구분 동의여부 등을 중심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주요 운영체제(OS) 공급자인 구글과 애플의 주소록, 통화목록 등의 접근권한에 대한 기능도 살펴본다. 해당 사업자들이 최소한의 개인정보가 접근 및 수집될 수 있도록 운영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이날 과기정통부도 실태조사에 들어갔다. 전성배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국장은 “특정 개인이 누구와 통화를 하고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았는지와 같은 정보는 개인의 사생활과 직결된 민감한 정보로서 보다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 국장은 “현재 각종 언론에서 제기되고 있는 의혹들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여 통신비밀보호 관련법령 위반사항은 없는지 점검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음성통화 및 문자메시지 송수신 내역 등은 통신비밀보호법상의 통신사실확인자료에 해당하며 수사기관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자료 요청시 법원의 허가가 필요한 사항이다.

또한 통화내역 등은 동시에 정보통신망법에서 규율하는 개인정보에도 해당하므로 적절한 고지 및 이용자 동의 없이 무단 수집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정보통신망법 위반에도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통화내역 등은 통신사실확인자료 및 개인정보에 해당하여 과기정통부 뿐만 아니라 법무부, 방통위 등도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사 의혹 재발방지를 위해 해당 기관들과 긴밀히 협의해 통신비밀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법령을 선제적으로 정비할 필요성은 없는지에 대해서도 지속 검토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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