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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중과’ 앞두고…서울 아파트 거래량 역대 최고 급증

권이상 기자
입력 2018.03.23 06:00 수정 2018.03.23 06:07

22일 기준 일평균 거래량 역대 최고치인 455건 기록

임대주택사업자 등록수도 지난해 같은기간보다 2.4배 늘어

이달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이레적으로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서울 한 공인중개업소 모습(자료사진)ⓒ연합뉴스 이달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이레적으로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서울 한 공인중개업소 모습(자료사진)ⓒ연합뉴스


다음달부터 시행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앞두고 서울의 아파트 거래가 급증하고 있다. 이달 아파트 거래량은 일평균으로 따졌을 때 조사 이래 3월 중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갭투자처로 꼽혔던 강북·노원·도봉·성북구 등 강북권 거래량이 지난달 비해 크게 증가한 반면, 강남·강동·서초·송파구 등 강남권 거래량은 되레 줄어들었다.

이는 다주택자들이 강북권의 아파트를 처분하고 강남권의 똘똘한 한채를 보유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이와 함께 양도세 중과가 초읽기에 들어가자 임대주택사업자 증가세도 눈에 띄게 늘었다.

전문가들은 양도세 중과를 피하려는 다주택자들이 4월 이전에 아파트 거래를 신고하면서 아파트 거래량이 크게 늘어난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23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이달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이레적으로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이달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22일 기준 1만30건으로, 일평균 455.9건이 거래된 셈이다.

이는 지난달 일평균 399.4건(총 1만1184건)과 비교해 14%가 증가한 것으로, 올 3월이 9일 정도 남았다는 것을 감안하면 일평균 거래량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특히 8·2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지난해 8월 일평균 473.5건(총 1만4680건)에 근접했고, 조사를 시작하 2006년 이후 3월 중 아파트 거래량이 가장 많았던 2015년 3월 일평균 418.4건(총 1만2972건)를 이미 앞질렀다.

이달 아파트 거래량 증가세는 강북·노원·도봉·성북구 등 강북권이 이끌었다. 이곳은 최근 2~3년 동안 다주택자들의 갭투자처로 거래가 활발했던 곳이다.

실제 이달 총 거래량을 보면 ▲강북구 199건(2월 196건) ▲노원구 942건(2월 944건) ▲도봉구 386건(2월 357건) ▲성북구 807건(2월 587건) ▲은평구 322건(2월 288건)으로, 일평균으로 계산해 보면 지난달 수준을 모두 넘어섰다.

반면 강남권의 이달 거래량은 지난달 비해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달 ▲강남구 562건(2월 769건) ▲강동구 473건(2월 616건) ▲서초구 393건(2월 538건) ▲송파구 596건(2월 882건)으로 나타났다.

박상언 유엔알컨설팅 대표는 “최근 양도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 빠르게 아파트 처분방법을 문의하는 사람이 크게 늘었다”며 “신고기간이 계약 후 최대 60일 감안하면 양도세 중과가 현실로 다가왔던 지난해 12월부터 아파트 거래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임대주택사업자 신규 등록 증가세도 확연히 나타났다. 국토교통부 집계를 보면 지난달 임대주택등록자는 9199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861명)보다 2.4배나 늘었다.

임대주택등록자 수는 지난해 11월만 하더라도 6157명에 불과했지만 12월 7348명, 올해 1월은 9313명으로 급격하게 늘었다. 정부가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지난해 12월 이후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이다.

실제 강남·송파구 등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곳의 구청은 이달 들어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려는 사람들로 북적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강남구청의 경우 지난해 1월 106건에 불과했던 신규 임대 건수가 올 1월 359건으로 3배 이상 늘었고, 2월 역시 363건으로 지난해 2월 114건에서 큰 폭으로 늘었다. 특히 3월 들어서는 2주만에 이미 371건을 넘겨, 이달 말까지는 약 600건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송파구청 역시 임대 등록 건수가 평상시 대비 2배 이상 늘어난 상황. 3월 신규 등록자 수는 2월의 2배를 이미 넘어섰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아파트 거래량이 늘어난 것과 임대주택사업자 등록은 다주택자들이 세금을 줄이고, 양도세 중과를 피하기 위한 움직임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며 “특히 임대주택사업자 수가 늘어난 것은 보유로 마음을 굳히 다주택자들이 세제 혜택이라도 보려는 노력 때문”이라고 전했다.

한편, 오는 4월 1일부터 2주택 이상 다주택자(조합원 입주권 포함)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경우 2주택자는 10%포인트, 3주택자 이상은 20%포인트 양도세율이 가산된다.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제외된다.

다만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경우 양도세 중과도 피할 수 있고, 연 2000만원 이하 임대 소득에 대한 과세와 건강보험료 부담을 80% 감면받을 수 있다.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이거나 무허가 주택, 비주거용 오피스텔이 아닌 이상 등록에 제한도 따르지 않는다.

그러나 반드시 임대를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하고, 의무 임대 기간을 채워야 한다. 만약 임대 의무 기간 내 무단으로 팔 경우 과태료를 물어야 할뿐 아니라 임대료 상승폭도 연 5%를 넘을 수 없다.

4월 이후 임대 등록을 하게 되면 양도세와 종합부동산세 혜택을 받기 위한 보유 기간이 기존 5년에서 8년으로 늘어난다.

권이상 기자 (kwonsg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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