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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개헌안’ 전문·기본권, 현행헌법과 비교해보니

이슬기 기자
입력 2018.03.20 12:48 수정 2018.03.20 16:20

前文에 4.19와 부마항쟁, 5.18, 6.10 민주이념 계승

천부인권적 기본권 주체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 강화

청와대가 20일 문재인 대통령의 헌법개정안 중 헌법전문과 기본권 강화에 대한 내용을 공개했다. ⓒ청와대 청와대가 20일 문재인 대통령의 헌법개정안 중 헌법전문과 기본권 강화에 대한 내용을 공개했다. ⓒ청와대

청와대는 20일 문재인 대통령의 헌법개정안 중 전문(前文)과 기본권 강화에 대한 주요 내용을 공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부터 사흘 간 대통령 개헌안의 요지를 국민에게 설명한 뒤, 오는 26일 개헌안 발의권을 행사한다.

조국 민정수석은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87년 6월 항쟁을 통해 헌법을 바꾼 지 벌써 30여년이 흘렀다”며 “그동안 IMF 외환위기, 세월호 참사를 거치면서 국민의 삶이 크게 바뀌었고, 촛불집회와 대통령탄핵 이후 새로운 대한민국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는 더욱 커졌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공약한 개헌안의 요지를 발표했다.

전문(前文)에 부마항쟁, 5.18, 6.10 포함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짐은 물론 법적 제도적 공인이 이루어진 4·19혁명과 함께 부마항쟁, 5·18민주화운동, 6·10항쟁의 민주이념을 명시한다. 다만 촛불시민혁명은 현재 진행 중이라는 측면에서 포함하지 않았다.

□현행 헌법
(전문)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이하 생략)

□대통령 헌법개정안
(전문)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혁명과 함께 부마항쟁, 5.18민주화운동, 6.10민주이념을 계승하고 … (이하 생략)

기본권 강화, 범위와 내용 등 확대하고 국가에 의무 부과

1. 천부인권적 기본권 주체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
국제사회가 우리에게 기대하고 있는 인권의 수준이나 외국인 200만명 시대의 우리사회의 모습을 고려해, ‘인간의 존엄성, 행복추구권, 평등권, 생명권, 신체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정보기본권, 학문·예술의 자유’ 등 국가를 떠나 보편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천부인권적 성격의 기본권에 대하여는 그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했다.

□현행 헌법
(제10조)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제12조)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제17조)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19조)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 (이하 생략)

□대통령 헌법개정안
(제10조)모든 사람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제12조)모든 사람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제17조)모든 사람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19조)모든 사람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 (이하 생략)

다만, 직업의 자유, 재산권 보장, 교육권, 일할 권리와 사회보장권 등 사회권적 성격이 강한 권리와 자유권 중 국민경제와 국가안보와 관련된 권리에 대하여는 그 주체를 ‘국민’으로 한정했다.

2. 노동자의 권리 강화 및 공무원의 노동3권 보장
노동자에 대한 정당한 대우와 양극화 해소,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노동자의 기본권을 강화했다. 특히 △일제와 군사독재 시대 사용자의 관점에서 만들어진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수정 △국가에게 ‘동일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수준의 임금’ 지급 노력 의무를 부과 △인간다운 삶을 누리도록 ‘고용안정’과 ‘일과 생활의 균형’에 관한 국가의 정책 시행 의무를 신설 △노동조건의 결정과정에서 힘의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노사 대등 결정의 원칙’을 명시하는 한편, 노동자가 노동조건의 개선과 권익보호를 위해 단체행동권을 가진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현행 헌법
(제32조) ①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③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④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⑤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⑥국가유공자·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 (이하 생략)

□대통령 헌법개정안
(제32조) ①모든 국민은 노동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노동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모든 국민은 노동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노동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③노동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④여자의 노동은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노동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⑤연소자의 노동은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⑥국가유공자·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노동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 (이하 생략)

다만, 공무원에게도 원칙적으로 노동3권을 인정하되, 현역군인 등 법률로 정한 예외적인 경우에만 이를 제한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3. 생명권, 안전권 신설
세월호 참사, 묻지마 살인사건 등으로 우리사회가 각종 사고와 위험으로부터 더 이상 안전하지 못하다는 것이 드러났다. 이에 헌법에 생명권을 명시하고, 모든 국민이 안전하게 살 권리를 천명하는 한편, 국가의 재해예방의무 및 위험으로부터 보호 의무를 규정한다.

□현행 헌법
(제34조) ⑥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대통령 헌법개정안
(제34조) ⑥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여야 한다.

4. 정보기본권 신설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통신의 자유나 언론·출판의 자유와 같은 소극적 권리만으로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충분히 대처하기 어렵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알권리 및 자기정보통제권을 명시하고, 정보의 독점과 격차로 인한 폐해의 예방·시정에 관한 국가의 노력의무를 신설했다.

5. 성별·장애 등 차별개선노력 의무 신설
국가에 성별·장애 등으로 인해 차별상태를 시정하고 실질적 평등 실현을 위한 노력 의무를 부과해 적극적 차별해소 정책 근거를 마련했다.

6. 군인 인권 보장 조항 신설
군인의 인권을 헌법으로 보장하는 조항을 신설하되, 구체적인 내용은 법률로 정한다.

이슬기 기자 (wisdo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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