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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개헌안 발의 눈앞...검사의 독점 영장청구권 폐지 급부상

이슬기 기자
입력 2018.03.19 11:25 수정 2018.03.19 14:17

“영장청구, 헌법에 검사만 하도록…개헌안서 뺐다”

文공약 검경 수사권 조정 대변화…檢 반발 불가피

“영장청구, 헌법에 검사만 하도록 독점…개헌안서 뺐다”
文공약 검경 수사권 조정 대변화 예상…檢 반발 불가피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국민헙법자문특별위원회를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간담회를 열고, 정해구 위원장으로부터 자문안을 건네받고 있다.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국민헙법자문특별위원회를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간담회를 열고, 정해구 위원장으로부터 자문안을 건네받고 있다.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6일 대통령 헌법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천명한 가운데, 검찰의 독점적인 구속영장 청구권을 폐지하는 내용이 개헌안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의 공약인 ‘검경(檢警) 수사권 조정’에 큰 변화가 생길 전망이다.

청와대는 19일 대통령 개헌안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 사흘 간 분야별로 개헌안 내용을 공개·설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0일 헌법전문(前文)과 기본권, 21일 지방분권과 국민주권, 22일 정부형태 등 헌법기관의 권한과 관련된 사항을 공개할 예정이다.

특히 청와대가 막판까지 고심을 거듭한 것으로 알려진 ‘검찰 구속영장 청구권 폐지’와 관련,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국민헌법특별자문위원회가 문 대통령에게 제출한 자문안에 해당 내용이 포함됐다. 정해구 자문특위 위원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영장 신청을 검사만 할 수 있도록 헌법에 기록돼 있어 그걸 법률적으로 바꿀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며 “현행 헌법에서 빼냈다”고 말했다.

헌법 제12조 3항은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영장을 발부받기 위해 반드시 검찰을 거쳐야 했다.

경찰은 그동안 독자적인 수사권을 보장해 달라며 검찰의 영장청구권 독점 조항을 삭제해 줄 것을 주장했다. 이는 검찰 권력 부패의 상당 부분이 영장청구권 독점에서 비롯된다는 인식을 전제로 하고 있다.

검찰은 강제수사 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 문제를 고려해 경찰에 영장청구권을 부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주장이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최근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회의에 출석해 “경찰에 대한 검찰의 수사 지휘권은 현행대로 유지돼야 한다”고 말해 문 대통령에 반기를 드는 모양새가 연출됐다.

대통령 개헌안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길 가능성이 커지자, 정치권에선 문 총장의 발언을 계기로 검찰이 조직적으로 저항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온다. 하지만 청와대는 검찰 개혁이 대통령 공약 사항인 만큼, 공개적 반박은 자제하면서 “서로 다른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 일시에 해결될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이견을 조정하는 과정”이라고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그러면서도 “검경수사권 조정 문제는 ‘협의’라기보다 검찰로부터 의견을 듣는 것”이라며 “어디까지나 국회의 입법 사항”이라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지난해 8월 법무부와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안전부 합동 업무보고에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취임 이후 법무부의 ‘탈 검찰화’란 방향을 잘 잡고 있다”며 “검경 수사권 조정 등 모두 법무부와 검찰의 권한을 내려놓는 과감한 결단과 양보가 필요한 일”이라고 말해 검찰 개혁에 한층 속도를 내도록 독려했다.

이슬기 기자 (wisdo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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