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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외곽순환 북부구간 통행료 최대 33% 인하

스팟뉴스팀
입력 2018.03.17 16:51 수정 2018.03.17 16:51

29일 0시부터…승용차 4800원→3200원으로

29일 0시부터…승용차 4800원→3200원으로

서울외곽순환 북부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가 오는 29일 0시부터 최대 33% 인하된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서울외곽순환 북부 구간의 통행료 인하안이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통행료 인하는 민자고속도로 법인의 관리 운영기간(2006년 기준)을 기존 30년에서 50년으로 연장하며 현실화됐다. 정부는 법인의 투자금 회수 기간을 늘려주면서, 동시에 신규 투자자(기업·우리은행 컨소시엄)가 연장된 20년 동안 법인의 인하 차액을 보전해주는 방식도 도입했다.

앞으로 민자법인인 서울고속도로의 주주총회, 정부와 민자법인 간 변경협약 체결 절차를 거치면 29일 0시부터 통행료가 낮아진다.

북부 구간 최장거리인 일산∼퇴계원 구간의 승용차(1종) 통행료는 4800원에서 3200원으로 1600원(33%) 내려간다. 대형화물차(4종) 통행료는 6700원에서 4600원으로 2100원 줄어든다.

북부구간 통행료 인하 효과는 정부와 이용 시민 모두에게 돌아간다. 정부는 매년 부담해오던 북부구간 최소 운영수입 보장액 부담금 780억 원을 포함해 1조3,320억 원에 달하는 통행료 미인상분과 관련된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도로투자지원과 관계자는 “사업 재구조화로 민자고속도로 통행비를 내린 첫 사례”라며 “수원-광명·서울-춘천 민자도로도 연내 통행료 인하를 추진하고, 대구-부산·천안-논산 민자도로의 인하도 추가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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