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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靑, 개헌안 발의 시점 늦춰달라”…與 속도조절 나서나

이슬기 기자
입력 2018.03.18 14:57 수정 2018.03.18 16:35

자유한국당, 6월까지 여야 합의안 마련

정의당, 靑주도 개헌안 발의 철회 요구

문재인 대통령 21일 개헌안 발의 예고
자유한국당, 6월까지 여야 합의안 마련
정의당, 靑주도 개헌안 발의 철회 요구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정해구 국민헌법특별자문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헌법개정 자문안을 건네받고 있다.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정해구 국민헌법특별자문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헌법개정 자문안을 건네받고 있다. ⓒ청와대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권 행사 시점을 오는 21일로 예고한 가운데, 속도 조절에 나설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오는 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 시점을 26일로 늦춰달라고 18일 요청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를 야당이 비판할 자격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지만, 마지막 노력을 다해나가겠다”면서 “21일 예정된 개헌 발의를 26일로 미뤄주실 것을 문 대통령께 정중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그는 “야당에도 15개월간 개헌특위 논의를 마무리하고 원내대표와 간사 간 머리를 맞대도록 간곡히 요청한다”며 “개헌 발의권에 대한 억지 주장을 그만두고 내일부터 개헌 협의 틀에 앉아달라”고 제안했다.

청와대가 국회 차원의 논의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이미 밝힌 상황에서 여당 원내지도부가 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 연기를 공식 요청함에 따라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 시점이 다소 늦춰질 가능성이 커졌다.

이런 배경에는 자유한국당 등 야권이 문 대통령 개헌안 발의에 부정적인 점도 한몫했다.

한국당은 16일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헌정특위) 활동시한인 6월까지 여야 합의로 개헌안을 발의하는 자체 개헌 로드맵을 발표했다. 또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기 위해 분권형 대통령제와 책임총리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6월 13일 지방선거 동시 개헌투표에는 협조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하게 밝힌 것이다.

한국당의 제안 중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국회에 부여된 특권을 내려놓고 국민 대표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중에서도 ‘국민 대표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된다.

정당별 득표율에 맞춰 지역구 당선자 수를 연동해 비례대표 당선자 수를 조정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수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소수 정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 선거구제 개편을 요구하고 있다.

여기에다 정의당도 청와대 주도 개헌안 발의를 철회해 달라고 공식 요구했다. 심상정 정의당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청와대 개헌안 발의는 오히려 개헌의 문(門)을 닫아버리는 정반대의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여권이 야권에 포위된 셈이다.

헌법에 따르면 개헌안이 발의되면 국회 심의기간 60일을 보장해야 한다. 국회가 헌법 개정안을 의결하면 국민 투표를 거쳐야 하는데 국민투표를 위한 공고를 18일 이상 해야 한다. 최소 78일이 필요하다.

18일 기준으로 지방 선거일까지 87일이 남은 가운데 9일 가량의 여유가 남아 있다.

이슬기 기자 (wisdo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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