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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국무총리 인사권' 두고 개헌 전선 형성

황정민 기자
입력 2018.03.15 17:23 수정 2018.03.15 19:52

야권 "국회에 추천권 도입해야" 목소리

자문특위 2안에도 '국회 추천권' 담겨

김재경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주광덕 자유한국당, 김관영 국민의당 간사. (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김재경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주광덕 자유한국당, 김관영 국민의당 간사. (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여야 개헌 전선(戰線)이 ‘국무총리 인사권’에 형성되는 모습이다. 야권이 국무총리 ‘선출권’을 국회에 부여해야 대통령의 제왕적 권한이 분산된다고 주장하면서다. 여당도 ‘국회 추천권’까지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3일 보고받은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자문안에도 국회가 국무총리를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이 2안에 담겼다. 다만 1안에는 현행처럼 대통령이 임명하고 국회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가 명시됐다.

이와 관련, 정태옥 한국당 대변인은 “우리나라 헌법에 총리제라는 내각제 요소를 명시한 이유는 대통령의 막대한 권한을 중화시키라는 의미지만 그 역할을 못하고 있다”며 “국무총리 선출 추천 과정에서 국회의 관여를 늘려야 한다”고 했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부터)가 지난 13일 오후 국회에서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을 갖고 있다. (자료시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부터)가 지난 13일 오후 국회에서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을 갖고 있다. (자료시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바른미래당도 국회가 국무총리 임명에 더 많은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국무총리를 추천하는 것이 안되면 대통령이 추천하되 국회 재적 5분의 3 이상이 찬성해야 임명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현재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이 처리되기 위해선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의 찬성이 필요하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 역시 “국회의 총리 추천권을 도입해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우원식 민주당 김성태 한국당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세 번째 만남을 갖고 개헌 문제 등을 논의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개헌 논의 시작을 위해선 한국GM 사태 국정조사도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두 가지 사안은 별개라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

황정민 기자 (jungmini@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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