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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개헌안 핵심 '대통령 4년 연임제'…"현직 대선 패배땐 재도전 못해"

이충재 기자
입력 2018.03.13 18:15 수정 2018.03.13 18:22

당초 문 대통령 선호한 '4년 중임제' 고려했으나 논의 과정서 선회

13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국민헌법자문특위의 개헌 자문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정해구 국민헌법자문특위 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13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국민헌법자문특위의 개헌 자문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정해구 국민헌법자문특위 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13일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한 개헌 자문안은 현행 대통령제 '5년 단임제'의 '4년 연임제' 전환이 핵심이다.

자문위가 권력구조 형태로 대통령제 4년 연임제를 제안한 것은 어느정도 예상됐던 내용이다. 당초 자문위는 문 대통령이 대통령 '4년 중임(重任)제'를 선호하는 만큼 이를 고려했으나 논의 과정에서 연임제로 방향을 틀었다.

중임제의 경우 현직 대통령이 4년 임기를 마친 후 치른 대선에서 패배하더라도 차차기 대선에 도전할 수 있지만, 연임제는 연속으로 두 번의 임기만 가능하다. 연임제로 개헌이 이뤄져도 현직 대통령은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현행 헌법조항에 따라 문 대통령은 연임할 수 없다.

이에 김종철 자문특위 부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4년 연임제라도 그 안에서 대통령과 국회, 대의기관과 국민 간 권한 배분을 어떻게 합리화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안이 복수로 제안됐다"고 설명했다.

이는 "4년 연임제는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력을 오히려 강화시키는 것"이라는 야당의 지적을 수용한 결과라는 분석이다.

현재 자유한국당은 '4년 중임제-4년 연임제' 모두 대통령의 권한을 강화하는 제도라며 반발하고 있다. 다른 야당들도 "대통령의 권한 분산이 빠진 개헌안은 큰 의미가 없다"며 부정적인 시선을 보내고 있다.

이충재 기자 (cjl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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